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자금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71 선고일 2001.09.14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 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 ○○맨션○○번지에서 기성복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1997.7.31.부터 1997.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통상(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메입세금계산서 3매 30,02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자)을 교부받아 1997년 지2기분 부가가치세 3,903,2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3. 심사청구하엿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단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인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0-1)에 의거 자료상과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금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7.31.~9.30.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30,025,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원) 공급가액 세액 계(공급대가) 1997.7.31. 직물 14,260,000 1,426,000 15,686,000 1997.8.30. 직물 8,880,000 888,000 9,768,000 1997.9.30. 직물 6,885,000 688,500 7,573,500 계 30,025,000 30,025,000 33,027,500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엿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조사서, 고발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1999년 3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조사서, 과세자료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서는 그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