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68 선고일 2001.09.14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처분청의 직원에게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던 바, 이제 와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8,53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5.18.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주)○○산업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1996.07.31. 사업개시전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2000.09.04.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은 매입금액 18,280,147원을 쟁점상가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2001.06.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8,5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처분청의 직원에게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던 바, 이제 와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초 【등록】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상ㅂ을 실질ㅈㄱ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05.1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58,221,700원(토지ㆍ건물 합계 금액임)에 분양받아 계약금 10,972,000원과 중도금 22,344,000원을 납부하여 오던 중 중도금 10,572,000원과 잔금 14,333,7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09.04.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납입현황 및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1996.07.31. 사업개시전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1,828,000원을 환급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 고 1996년 제2기 19,240,046

• 1997년 제1기 7,842,985 부가가치세 784,290원 환급받음 1998년 제1기 10,437,162 부가가치세 1,043,710원 환급받음 계 37,520,193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18,280,147원을 쟁점상가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원이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 된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재화의 사용ㆍ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여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 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폐업을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폥ㅂ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처분청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폐업일을 확인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표】와 같이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1996년 제2기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