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64 선고일 2001.09.14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거래상대방 법인대표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항으로 거래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주유소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01.31. 부터 2000.03.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49,845,45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04.07.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9,9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거래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조○○가 알려준 청구외 박○○m이 예금계좌로 45,312,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 ○○치정장에 2000.12.12.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유업(주) 대표 박○○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예정까지 576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554매 7,795백만원을 발행한 사실을 금융거래조사서,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 ○○지청장에 2000.12.12. 고발하고,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12월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유업(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이 법인의 대표 청구외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은행 ○○지점의 계좌번호(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로 송금받은 금액은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조사서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유류도매상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나타난 유류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재고누적이나 또는 현금융통이 필요한 경우에 유류(주로 경유)를 저가(시가의 60% 내지 70%)로 대리점에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로 주유소)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시키고 대리점을 이를 모아서 정유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덤핑유류가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하고 석유류사업법상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소매상, 건설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드럼(D/M, 200L)당 200원 정도의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구외 ○○유업(주)의 대표 박○○도 위와같은 위장거래를 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유업I(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유업(주)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외 ○○유업(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청구외 ○○유업(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된 책임은 청구외 ○○유업(주)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도 거래당시나 거래대금의 송금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잘못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분청의 경정통지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나 가액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사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