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를 실자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62 선고일 2001.08.03

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390,91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923,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1997.07.22. 업종-제조/철재절단)을 하여 운영하다 1999.04.25.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1998.2기 및 1999.1기 중 청구외 (주)○○(000-00-00000)ㆍ(주)○○산업(000-00-00000)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70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8.02기분 및 1999.0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1998.02기분 부가가치세 6,390,910원, 1999.01기분 부가가치세 3,923,000원을 2001.04.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자료상의 청구외 (주)○○ 및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체는 1998.07.2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05.13. 폐업신고(폐업일자-1999.04.25)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390,91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923,000원을 2001.04.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김○○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쟁점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체에 대한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청에서 진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와 통화(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사업체를 등록하고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쟁점사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1994.02.01~1998.06.30까지 ○○철강(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당심에서 쟁점사업체의 건물주인 청구외 오○○(000000-0000000)와 2001.07.14. 통화(전화번호: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체 사업장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외 김○○는 부도로 인하여 ○○철강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를 빌어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임대료 마저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21~현재까지 부동산관리업체인 ○○종합개발(주)(000-00-00000)의 전기과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2001.07.23. ○○종합개발(주)에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전기실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체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에 청구인은 ○○종합개발(주)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체 개설 전까지 같은 장소에서 ○○철강을 운영한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체 임대인 청구외 오○○ 역시 청구외 김○○가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