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함
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390,91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923,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1997.07.22. 업종-제조/철재절단)을 하여 운영하다 1999.04.25.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1998.2기 및 1999.1기 중 청구외 (주)○○(000-00-00000)ㆍ(주)○○산업(000-00-00000)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70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8.02기분 및 1999.0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1998.02기분 부가가치세 6,390,910원, 1999.01기분 부가가치세 3,923,000원을 2001.04.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하다.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자료상의 청구외 (주)○○ 및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