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지 모르고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60 선고일 2001.09.28

청구인은 여러 사업자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대금을 결재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8,95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제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63,340,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거래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청구외 조○○가 알려준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 000-00-000000로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계좌가 아니라 입금시킬 수 없다고 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사업장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사무소 연락전화번호는 00-000-0000이며, 주문전화를 받았던 여직원은 미스배로 기억하고 있으며 출하전표 등을 보면 분명히 청구외 법인이 존재하였고,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 등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2) ○○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청구외 법인의 매출액 10,937,288천원중 확인 받지 못한 금액 3,177,499천원에 대하여는 실지 매입액 5,385,881천원이 확인되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정상거래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백한 경정이유 없이 임의로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위반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의 의견에서 청구외 법인은 형식적인 사업장을 갖추었다하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조○○ 등이 임의로 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실제 매입액 5,385,881천원을 인정한 점과 ○○세무서장이 ○○시 ○○구 ○○동에 청구외 법인, ○○유업(주), ○○에너지(주)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들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결재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청구인의 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그 사무실에 청구외 법인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외 법인은 그 실체가 전혀 없이 석유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료만을 남발한 자료상으로서 자료상 확정후 자료통보시 공문에 “일부 정상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통보한 것은 청구외 법인은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자이나, ○○에너지 등 정유사에서 소명자료 제출한 내역을 검토한바 석유매입에 대해 청구외 법인의 정상매입으로 판정하여 그 매입에 대해 정상적인 매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유사에 직접 자사 탱크로리로 청구외 법인으로 출하되는 석유류를 수송하여 왔어야 하고, 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정상입금 되어야 정상거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인 인감증명, 거래사실확인서 등 외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 조○○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자료상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이고, ○○사무소 전화번호 00-000-0000은 역시 청구외 (주)○○에너지의 전화번호이고, 청구외 법인의 여직원이였다는 미스배(인적사항 미확인)라는 직원도 청구외 (주)○○에너지의 직원으로 자료상행위의 동조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사무소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를 않은 허위사실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 중 청구외 조○○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계좌라고 청구외 박○○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고 하나, 청구외 박○○ 역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외 ○○유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유업(주)의 매출액을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다,

(4) 따라서, 청구외 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ㆍ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유소는 실존하고 있으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송○○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 실제사업자 송○○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 247,805천원에 매출 225,627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에 청구외 ○○석유(주)○○사무소로 불리 우는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사무실에는 청구외 법인 외에 청구외 ○○유업(주), 청구외 (주)○○에너지 등 별도의 2개의 유류회사가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사무소에서 청구외 송○○의 실지 매출 및 매입한 것외에 매출 10,937,288천원 및 매입 10,719,9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매입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 ○○에너지판매(주) 788,400천원, 청구외 ○○석유(주) 1,590,031천원, 청구외 ○○석유(주) 3,007,450천원 등 합계 5,385,881천원은 대형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자금거래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석유(주), ○○석유(주)등에서 매입한 4,815,606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거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조사에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송○○로부터 1,627매 10,937,288천원은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확인 받은 금액 중에 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로 확인 받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 73매 3,177,449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한 5,385,881천원이 있으므로 정상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가공매출금액에서 제외시키고 1,554매 7,759,839천원만 가공매출로 보아 고발하고,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정상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라) ○○국세청장의 청구외 ○○유업(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업(주)의 대표 청구외 박○○은 거래처로부터 ○○은행 ○○지점의 계좌번호(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로 송금받은 금액 114,077,727원이 청구외 ○○유업(주)의 실제매출이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것을 교부한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며 박○○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개인명의의 계좌라하여 청구인은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징취하여 거래처를 확인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7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면서 위장거래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인등에 대하여는 일부 정상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상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이나 조사계획 없이 자료상매입이라는 사유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지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 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관할세무서장이 징구하여 해당 각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파생ㆍ통보한 것)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국심 99구 1514, 2000.03. 13 등 다수 같은 뜻)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유업(주)로부터 매입하고 그 사실을 알고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