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통보한 매입누락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같이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공급대가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에서 통보한 매입누락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같이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공급대가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00,6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25,395,000원(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기업(000-00-00000 사업자 한○○, 의류 제조업체임)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27,934,5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한 제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0.12.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00,6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의류제품을 디자인하여 생산하는 자로, 청구인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보내면 청구외 법인은 원단 및 주요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인 청구외 ○○기업에게 작업지시를 하게 되고 청구외 ○○기업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작업지시대로 제품을 완성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을 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 때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보니 청구외 ○○기업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제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외 ○○기업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한 제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한 제품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1996년 제2기의 총 매출액은 1,689,615천원이고 총 매입액은 1,321,126천원으로, 동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모든 매출은 청구외 법인에게 이루어졌고 매입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졌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현황 【표】 (단위: 천원) 매입처 매입액 비고 청구외 법인 (000-00-00000) 1,040,126 원자재 매입처
○○무역(주) (000-00-00000) 60,457 〃 (주)○○ (000-00-00000) 18,526 〃
○○직물○호 (000-00-00000) 30,038 〃
○○직물 (000-00-00000) 7,013 〃
○○직물 (000-00-00000) 55,066 임가공업체
○○섬유 (000-00-00000) 109,900 〃 계 1,321,126
(2)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기업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한 제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27.14%)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쟁점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임가공비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임가공비를 지급한 청구외 ○○기업외에도 청구외 ○○직물 및 청구외 ○○섬유에 164,966천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한 제품이 실제 매출로 신고되었는지도 분명치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은 청구외 ○○기업의 확인서와 같이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공급대가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