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가건축업자가 아닌 건설용역업자로 보아 건설용역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57 선고일 2001.09.07

다가구주택과 상가신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건설관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심○○, 조○○, 이○○은 ○○도 ○○군 ○○읍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 토지 3,297.3㎡를 1997년 4월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이 토지 위에 동일구조와 동일한 면적으로 다가구주택 4개동(각각 건물 656.56㎡)과 상가 1동(336㎡)을 1998.03.03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심○○외 3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실을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공사계약서상 총공사금액 1,31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4)은 직영공사로 보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982,5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4.10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81,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심○○외 3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4인이 각자 자가건축방식으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이 공사를 총괄관리만 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에 대하여는 청구외 심○○외 3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청구외 이○○의 진술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조○○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이○○과 조○○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청주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공사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건설관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청구외 심○○외 3인이 각자 자가건축방식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 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직영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에는 총공사금액 1,310,000,000원(주택: 평당 150만원, 상가: 평당 110만원), 건축주 청구외 심○○, 조○○ 및 이○○, 시공자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도 위 공사계약서는 쟁점공사 시공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것이며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주지방법원에서 1999.03.09 판결한 가압류결정문(99카합 176)에서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청구외 이○○, 청구채권의 내용은 공사대금, 청구금액 240,50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1999.03.10 판결한 가압류결정문(99카합 171)에서는 채권자청구인, 채무자 청구외 조○○, 청구채권의 내용은 공사대금, 청구금액은 121,20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청구외 심○○외 3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4인이 각자 자가건축방식으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이 공사를 총괄관리만 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사동지점의 청구외 강○○의 경위서, 건축물관리대장, 쟁점공사의 지출내역서, 쟁점공사 하청업체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공사계약서를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의 청구외 강○○가 대출을 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서류이므로 청구인에게 공사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청구외 심○○외 3인이 각자 자가건축방식으로 신축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소요될 자금을 청구인이 혼자 부담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이○○이 공사계약서는 시공전에 계약체결하고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내용대로 쟁점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심○○외 3인이 각자 자가건축방식으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였음이 준공후 각각의 소유자별로 등재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와 시공사가 동일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사사무소의 청구외 심○○의 확인서 및 하청업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직영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자 3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신○○도 각 건축주가 직영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4인이 합의하여 원가절감을 위하여 현장총괄자로 청구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공사의 지출내역서상에 청구인에게 매월 2,200,000원씩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기록만으로는 이 금액이 쟁점공사의 현장총괄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성격인지 기타 경비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하청업체들의 진술서는 이들이 건축주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라고는 볼 수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는 점과 진술내용을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서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4누 8969, 1994.12.09)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심○○외 3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임에도 국민주택 그 자체를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청구외 심○○외 3인의 지분만큼에 대하여는 청구외 심○○외 3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청구외 이○○의 진술서, 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청구외 강○○의 경위서, 건축물관리대장, 쟁점공사의 지출내역서, 하청업체들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쟁점공사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건설관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