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53 선고일 2001.08.03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건설(주)(대표자:정○○,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16,700,000원, 세액 16,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6.0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로부터 철판 및 철재등을 구입하고 실지거래한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정○○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를 본점소재지로 주업종은 철구조물 제조업, 개업일은 1994.06.10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고,

○○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1.02.2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이 1996년 제1기부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총매출액은 534,910,090원이나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신고되어 확인된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11,058,819,000에 이르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은 2008.01.18 작성된 전말서에서 청구외 법인은 실제로 제조를 해서 매출한 영업실적이 전무하며,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던 청구외 오○○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상기의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조사 46620-522,2001.04.12)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김○○(상호:○○상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에게 납품한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사되어 자료상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매출로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로서 동 법인 대표 청구외 정○○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반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