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외 법인은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데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외 법인은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데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1.02.12.부터 소매(석유)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같은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유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7매 54,582,000원(1997년 제1기 4매 12,663,000원, 1997년 제2기 5매 12,999,000원, 1998년 제1기 5매 23,393,000원, 1998년 제2기 3매 5,527,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2000년 12월 ○○국세청장의 특별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2000.12.11.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519,550원, 1997년 제2기분 1,559,880원, 1998년 제1기분 2,807,230원 및 1998년 제2기분 663,230원 합계 6,549,890원을 2001.05.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인근업소 및 주택에 소량으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영세사업자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현장에서 즉시 현금지급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는 유류대금 잔액 1,6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서○○의 계좌(○○ 000-00-000000)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1997.02.20. 설립이후 1997년 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산업(주) 등 6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8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5,158개 업체에게 599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청구외 법인 및 실제 행위자 배○○ㆍ조○○을 2000.12.11.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 서○○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외 법인은 1998.12.31.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2000.02.03.까지 청구외 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2000년 12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석유류 특별세무조사를 한 조사보고서 및 관련인 문답서(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확인된다. 첫째, 청구외 법인(실질 경영자 배○○ 및 조○○)은 1997년 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5,158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8,336매 599억원을 허위로 발행하였고, 그 중 6,415매 204억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11,921매 395억원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같은 기간동안 청구외 ○○산업(주) 등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3매 184억원을 수취하였다. 셋째, 청구외 배○○은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599억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음을 2008.08.07. 서면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국세청은 청구외 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 경영자 배○○, 조○○을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에 2000.12.11.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면 청구의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서○○의 계좌에 금 1,6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중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1999.02.06.자 500,000원, 1999.03.09.자 300,000원, 1999.04.20.자 200,000원, 1999.12.29.자 300,000원, 2000.02.03.자 300,000원으로 전부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1998.12.31.) 이후에 입금한 거래이고, 청구외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실질 경영자 배○○의 동생인 배○○은 2000.11.20. ○○국세청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당시 직원으로는 청구외 배○○, 박○○(경리직원), 유○○(창고장), 박○○(운전기사), 장○○, 심○○, 유○○ 등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서○○의 계좌에 입금한 금 1,6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유류대금의 일부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의 일부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외 서○○은 청구외 법인과 관련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의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