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자를 다른 사업자를 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49 선고일 2001.08.03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공급자 기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주)○○상사 1999.1기 1 1,363,636 136,364 (주)○○상사 1999.2기 1 1,931,818 193,182 (주)○○에너지 1999.2기 2 3,909,090 390,910 계 4 7,204,544 720,456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주)○○상사 및 (주)○○에너지는 1997.07.01.부터 1999.12.31.기간중 청구외 (주)○○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2001.01.16.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4,8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020원을 2001.04.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는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1998.2기부터 1999.2기 기간중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인 강○○ 등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너지와 청구외 (주)○○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에너지가 1997.07.01.부터 1999.12.31.기간중 청구외 (주)○○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385매 639백만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주)○○상사가 1997.07.01.부터 1999.12.31.기간중 청구외 (주)○○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3,000매 5,889백만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2001.01.16.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간도매상인 강○○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상사 대표이사는 1997.2기부터 2000.1기까지 발행한 7,365매 19,405백만원의 매출액중 3,000매 5,889백만원,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이사는 1999.2기부터 2000.1기까지 발행한 매출액 1,806매, 4,783백만원중 385매, 639백만원이 위장매출분으로 유류를 유조차량 소유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나 화물운수업자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비치된 상품판매현황표, 중간도매상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중간도매상인 강○○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한 반면,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조사시에 확인한 사실과는 달리 작성된 청구외 (주)○○상사 대표자 김○○ 및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단순히 당초 거래사실을 확인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주)○○에너지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주)○○에너지와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주)○○상사 대표 김○○과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주)○○에너지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판매현황표에는 중간도매상인 강○○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