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공급자 기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주)○○상사 1999.1기 1 1,363,636 136,364 (주)○○상사 1999.2기 1 1,931,818 193,182 (주)○○에너지 1999.2기 2 3,909,090 390,910 계 4 7,204,544 720,456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주)○○상사 및 (주)○○에너지는 1997.07.01.부터 1999.12.31.기간중 청구외 (주)○○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2001.01.16.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4,8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020원을 2001.04.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는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1998.2기부터 1999.2기 기간중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인 강○○ 등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