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섬지를 판매하는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821,6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9.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3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화학사(원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신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에서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4,242백만원(공급가액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위장매출처에 7,313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작성하여 보관중인 ‘매출액집계표’(각 거래처별로 거래월, 품명, 수량, 단가, 매출액 및 입금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와 ‘일일자금수지현황’ 및 청구외 법인이 염색가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인수증’(청구외 법인은 염색되지 않은 원단을 도매상에 매출시 원단의 염색을 위해 염색가공업체에 원단을 인도하고 염색가공업체로부터 원단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교부받고 있음)에 의해 확인된 각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청구외 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각 거래처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청구외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위장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거래처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외 법인의 실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을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중인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와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된 위장매출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법인이 실지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인 바,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달리 과세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