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청구인 자유의사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유권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청구인 자유의사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5. 01. 06. ○○시 ○○구 ○○동 ○○번지에 철물 제조업체인 ○○철강(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을 개업한 청구인이,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95,567,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2. 07.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6. 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 9월 ○○철강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박○○(이하“박○○”이라한다)이 투자한 ○○ 공장의 부도로 ○○철강의 기계장치 등을 가압류할 가능성이 많아,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여 부득이 대가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여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1995.01.05)하고 1995. 01. 0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박○○이 청구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장, 공소장, 진정서 및 박○○이 자필로 서명한 금전출납부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상 사업자는 박○○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실질 사업자인 박○○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박○○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수사기록,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판결문상의 사실인정 및 결론내용이 청구주장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청구인 자유의사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박○○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 및 공장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1995년 9월 박○○이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1996. 02. 09. ○○검찰청에서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동업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여 ○○철강 상무로 근무하면 동 회사 이익금 중 각각 매월 150만원씩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1년 뒤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이익금 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지로 7천만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거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설정하였고, 1995년 1~6월까지 당초 약정대로 박○○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투자한 7천만원을 회수하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고소장 및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해 확인된다.
(2) 1996. 12. 19. 대여금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96가합122) 판결내용을 보면, 박○○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146,080,000원은 박○○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출자한 것이었다할 것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친다음 그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박○○의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3) 1998. 3월 박○○이 업무상횡령죄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그 수사기록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약 7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매출ㆍ매입처 관리 및 대금결제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1996. 02. 26.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등 철거보상비 2,86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령하여 임의사용하였고, 1997. 02. 04. 쟁점사업장의 철판절단기 1대, 호이스트 2대 등을 850만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박○○은 ○○철강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장님이 박○○ 이었으나 회사에 자주 나오지 않고 가끔씩 오는 정도였으며, 주로 청구인(상무)이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제반 업무나 현금 및 어음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8. 09. 30. ○○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현금 및 어음등을 관리하였다는 경리직원의 진술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1995. 01. 06. 이후 쟁점사업장에 7천만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등을 매각 및 철거하는 대가로 받은 금원을 수령하여 임의사용한 점, 이건 과세처분의 원인인 가공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수취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무로 근무하면서 그 이익금 중 매월 각 150만원을 생활비로 나누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립하여 1년 뒤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겠다는 박○○의 제의를 받아들여 상무로 근무하다가, 1995. 01. 0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손익분배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한 증빙서류가 없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건의 경우, 청구외 박○○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