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후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45 선고일 2001.08.03

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업 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설비ㆍ도배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상사(000-00-00000) 사장 장○○으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16,219,000원, 세액 21,612,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가 1997.06.30자로 폐업된 업체로서 폐업후 거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0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외 ○○상사가 1997.06.30.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일용잡부 및 숙련공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현금으로 대금결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실에 대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서류하단의 결재부분에 청구법인의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일용인부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임금대장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상서와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업 후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폐업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일용잡부와 숙련공을 공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청구외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도 ○○시 공단 ○○번지 ○○합성(주)에 포장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8.12.31. 폐업하였고, 청구외 ○○상사는 ○○도 ○○시 ○○동 ○○번지에 도장ㆍ도매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1994.03.29.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7.06.30. 폐업한 사실이 법인(개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반해, 청구외 ○○상사는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고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사(대표: 장○○)는 1997.06.30 폐업하여 1998년 1기에는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내용을 “도급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등을 입증할 도급계약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지급하고 결재하였으므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입금대장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폐업일 및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2294, 1998.10.12 다수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사가 1997.06.30. 폐업일 이후인 1998.01.31~1998.05.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부관리 및 임금지불 관계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 점 청구외 ○○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폐업된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