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업 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업 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설비ㆍ도배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상사(000-00-00000) 사장 장○○으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16,219,000원, 세액 21,612,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가 1997.06.30자로 폐업된 업체로서 폐업후 거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0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외 ○○상사가 1997.06.30.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일용잡부 및 숙련공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현금으로 대금결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실에 대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서류하단의 결재부분에 청구법인의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일용인부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임금대장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상서와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업 후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도 ○○시 공단 ○○번지 ○○합성(주)에 포장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8.12.31. 폐업하였고, 청구외 ○○상사는 ○○도 ○○시 ○○동 ○○번지에 도장ㆍ도매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1994.03.29.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7.06.30. 폐업한 사실이 법인(개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반해, 청구외 ○○상사는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고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사(대표: 장○○)는 1997.06.30 폐업하여 1998년 1기에는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내용을 “도급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등을 입증할 도급계약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1998년 1월~5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지급하고 결재하였으므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입금대장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폐업일 및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2294, 1998.10.12 다수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사가 1997.06.30. 폐업일 이후인 1998.01.31~1998.05.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부관리 및 임금지불 관계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 점 청구외 ○○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폐업된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