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44 선고일 2001.08.03

합성수지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36,070원, 1998년 제2기분 3,888,500원, 1999년 제1기분 13,088,570원 합계 17,113,14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도매업(합성수지)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 제2기 예정신고시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237,000원, 1998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청구외 ○○산업 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35,350,000원, 1999년 제1기 예정신고시 청구외 ○○ 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95,887,000원, 합계 132,474,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 또는 경정받은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36,070원, 1998년 제2기분 3,888,500원, 1999년 제1기분 13,088,570원 합계 17,113,140원을 2001.01.0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주), ○○산업 이○○ 및 ○○ 강○○으로부터 합성수지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청구외 ○○산업 대표 이○○의 남편 남○○은 자료상으로 ○○지검에 2000년9월 고발된 자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결제가 거의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상품 입ㆍ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 하여 2001.11.10. 청구인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가계수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사실거래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셋째, 당초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되는 부당공제 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당심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한 부당공제 혐의를 확인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30-10277,2001.07.14.)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상에, 청구외 ○○통상(주)는 1996.09.01. 개업하여 1999.03.31. 폐업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237,000원, 세액 123,700원)는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고, 청구외 ○○산업 이○○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있고, 그의 남편 남○○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199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35,350,000원, 세액 3,535,000원)는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으며, 청구외 ○○ 강○○은 1998.08.17. 개업하여 1998.11.30.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199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95,887,000원, 세액 9,588,700원)는 폐업 이후 거래분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통상(주)는 2000.12.2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 ○○산업 이○○은 2000년 6월 범칙조사로 1998년 제2기분에 대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있고 그의 남편 남○○은 2000년 9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 강○○은 1998.08.28.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1998.08.17.)하여 1998.12.01. 폐업신고(폐업일 1998.11.30.)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통상(주), ○○산업 이○○ 및 ○○ 강○○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은 없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외 ○○ 강○○과의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차량번호와 운송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가계수표 사본 일부에는 청구외 ○○ 강○○ 명의로 이서가 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 ○○산업 이○○과의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에는 이○○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사업자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도 없이 국세청전산자료상에 청구외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경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자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거래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것이 되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사업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정당거래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