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사료포대를 매입하여 이를 절단 및 재가공하여 공업용석회포대를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사료포대를 매입하여 이를 절단 및 재가공하여 공업용석회포대를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자들로부터 폐사료포대 등을 매입하여 공업용 석회포대를 제조하는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8,422,925원(제1기분 4,537,000원, 제2기분 3,885,925원, 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5.12.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5,187,710원, 1999년 제2기분 6,474,290원 합계11,6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폐지를 수집하는 자들로부터 폐사료포대 등을 매입하여 공업용 석회포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호 내지 4호(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2000.03.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로 개정 전)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서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는 자들로부터 폐사료포대 등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공업용 석회포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임이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환경부장관에게 폐지의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한결과,『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지와 양축농가에서 폐지를 재가공하여 종이포대를 만들 경우 별도의 폐기물재활용 신고없이 재활용이가능하다』고 회신(재활67507-882, 2000.08.02.)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2001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종이봉투 및 플라스틱 제조가공하는 4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한 공제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ㆍ지적하고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지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5.12. 부가가치세1999년 제1기분 5,187,710원, 1999년 제2기분 6,474,290원 합계 11,6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폐기물을 절단·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부가 46015-2079, 1997.09.08), 청구인의 경우 폐지 등을 수집하는 자들로부터 폐사료포대를 매입하여 이를 절단 및 재가공하여 공업용 석회포대를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기타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0구2572, 2001.03.23.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20090, 1998.03.27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생산제품이 주무관청에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