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고,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고,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직영○○주유소(○○○-○○-○○○○○, 도 ․ 소매/유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기 중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013,300원, 세액 2,601,3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1기분 부가가치세 2,632,950원을 2001.4.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유(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교부한 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주선한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중개한 것으로 믿어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이건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박○○에게 쟁점경유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그 대금 역시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할 수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 4. 30 경유 10,000,000 1,000,000 ․ 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00. 5. 30 〃 8,016,000 801,600
2000. 6. 30 〃 7,997,300 799,730 계 26,013,300 2,601,330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0.12.20.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관련자료를 2000.12.27.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1기분 부가가치세 2,632,950원을 2001.4.1.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경유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와 고발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1기 중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14,016건, 706억원)를 허위로 발행하여 이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포함한 업체들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명의의 입금표외에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건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인 청구외 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이건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에너지(주)○○지사장인 청구외 박○○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 경유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쟁점경유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후 관련세금계산서를 받아 보니 공급자가 ○○에너지(주)가 아닌 청구외법인명으로 되어 있어 그 사유를 청구외 박○○에게 묻자 청구외법인의 유류도 중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 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을 중개인인 청구외 박○○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할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건 청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주)○○지사장인 청구외 박○○에게서 쟁점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