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외 신○○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정○○, 현재는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안○○에게 1998. 4. 10자로 공급가액 462,3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 4. 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4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서 현장책임자의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안○○과의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무신고를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정○○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축주인 청구외 안○○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00년 상반기 중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일이 46210-90, 2000. 6. 30)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 책임자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안○○간에 1997. 8. 25자로 작성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고, 현장대리인은 청구외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는 1997. 7월에 착공하여 1998. 2월에 공사완료되었음이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 청구외 정○○은 2000. 3월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공사가 포함된 총9개 현장의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서는 18,495,000원의 면허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에서 △△건설의 관련인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는 △△건설이 아닌 청구인이 실지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1998. 5. 13에야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음이 동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서울특별시 ◇◇◇구 ◇◇동 -9에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개업일자: 1995. 5. 6)하고 있었으며, 또한, 같은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식회사 ○○하우스(개업일자: 1996. 6. 1, 업종: 주택건설업)의 대표이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1998년 2월 완료되었으나, 건물임대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다가 건물주인 청구외 안○○이 ○○은행으로부터 1999. 6월과 8월에 대출받은 4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정○○의 요청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 등을 합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다고 밝히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단위: 원) ┌────┬──────┬───┬─────────┬──────┐ │거래은행│ 송금일자 │송금인│ 수금인 │ 송금액 │ ├────┼──────┼───┼─────────┼──────┤ │◇◇은행│1998. 11. 20│이◎◎│신○○종합건설(주)│ 33,142,500│ ├────┼──────┼───┼─────────┼──────┤ │ 〃 │1999. 8. 26│ 〃 │ 정△△ │ 70,000,000│ ├────┼──────┼───┼─────────┼──────┤ │ 〃 │1999. 10. 5│ 〃 │신○○종합건설(주)│ 20,000,000│ ├────┼──────┼───┼─────────┼──────┤ │□□은행│1999. 8. 26│ 〃 │ 정△△ │ 40,000,000│ ├────┼──────┼───┼─────────┼──────┤ │ 〃 │1999. 8. 26│ 〃 │ 정△△ │ 90,000,000│ ├────┼──────┼───┼─────────┼──────┤ │ 〃 │1999. 11. 25│ 〃 │ □□종합건설(주) │ 30,000,000│ ├────┼──────┼───┼─────────┼──────┤ │△△은행│1999. 8. 31│문△△│신○○종합건설(주)│ 30,000,000│ ├────┼──────┼───┼─────────┼──────┤ │ 〃 │1999. 9. 3│ 〃 │ 〃 │ 10,000,000│ ├────┼──────┼───┼─────────┼──────┤ │ 〃 │1999. 11. 30│이◎◎│ □□종합건설(주) │ 180,000,000│ ├────┼──────┼───┼─────────┼──────┤ │ 〃 │1999. 12. 9│문△△│ 〃 │ 90,000,000│ ├────┼──────┼───┼─────────┼──────┤ │ 〃 │1999. 12. 9│ 〃 │ 〃 │ 90,000,000│ ├────┼──────┼───┼─────────┼──────┤ │ 〃 │1999. 12. 24│한○○│ 〃 │ 120,000,000│ ├────┼──────┼───┼─────────┼──────┤ │ 계 │ │ │ │ 803,142,500│ └────┴──────┴───┴─────────┴──────┘/pre> (마) ○○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된 대출금원장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청구외 안○○명의로 1999. 6. 18 대출받은 250,000,000원이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대출계좌: 001-06624--)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1999. 8. 30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50,000,000원 또한 인지대와 근저당설정비용을 제외한 148,674,000원이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은행 ○○동 지점 278-20-*)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던 청구외 안○○에게 ○○세무서장은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임을 사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0. 1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4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 안○○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결정 되었음이 국세심판원 결정서(국심 2001서 45, 2001. 3. 19)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면허대여수수료 18,495,000원을 받고 명의대여한 사실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에서 1995년 이래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하우스의 대표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1998. 5. 13에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 쟁점공사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 송금한 803,142,500원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동 송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송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불과하다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즉시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2000. 3. 6자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은행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