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탁판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수탁 판매라고 볼 수 없으며,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경리여직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탁판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수탁 판매라고 볼 수 없으며,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경리여직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 화장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이 ○○시 ○○구 ○○동 ○○번지 (주)○○화장품 ․ (주)○○종합상사 ․ ○○유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7년 02기~99년02기에 화장품을 청구외 (주)○○화장품 ․ (주)○○종합상사로부터 318,982천원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동기간에 26,821천원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 318,982천원에 매매총이익률(17.31%)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368,918천원(97.02기 3,750천원, 98.02기 20,118천원, 99.1기 131,509천원, 99.02기 213,541천원)과 동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외 3개업체에 26,821천원(98년 01기 7,272천원, 98년 2기 9,090천원, 99년 1기 8,884천원, 99년 2기 1,575천원)을 무자료 매출을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02.03. 청구인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5,360원, 98년 02기분 부가가치세 3,784,640원, 99년 01기분 부가가치세 20,757,100원, 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25,830원 합계 5건 55,76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1.03.06. 결정일: 2001.04.24.)을 거쳐 2001.06.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청구외 김○○[(주)○○화장품, (주)○○종합상사의 실질대표 이사임)이 자신의 화장품을 판매해주면 판매대금외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청구외 김○○의 경리여직원인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무자료 거래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 1%를 받았으므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수탁판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수탁 판매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경리여직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외 김○○이 무자료 매출 ․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 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주)○○화장품, (주)○○상사, ○○상사, ○○유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97, 02기~990.2기 기간동안 화장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김○○[(주)○○화장품, (주)○○상사의 실질대표자임)], 김○○, 정○○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지방국세청 조사3국2과)하였다.
(2) 처분청은 【표1】 의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금액과 【표2】 의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무자료 매입내역서 기분 품목 구분 거래처 매매총이익률(%) 환산매출액 (천원) 비고 상호 거래금액 (천원) 97.02기 화장품 매입 (주)
○○ 화장품 3,101 17.31 3,750 예금 거래 명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98.01기 화장품 매입 (주)
○○ 화장품 16,636 17.31 20,118 99.01기 화장품 매입 (주)
○○ 화장품 108,745 17.31 131,509 99.02기 화장품 매입 (주)
○○ 화장품 190,500 10.79 213,541 합계 318,982 368,918 【표2】매출누락 내역서 기분 품목 구분 거래금액 (천원) 거래처 비고 98.01기 화장품 매출 7,272 (주)
○○ 상사 예금거래명세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 98.02기 화장품 매출 9,090 (주)
○○ 화장품 99.01기 화장품 매출 8,884
○○유통 99.02기 화장품 매출 1,575
○○유통 합계 26,821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간에 무자료 거래한 것이 아니고 화장품을 판매하여주고 판매대금에 판매수수료 1%를 받았으므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화장품, (주)○○상사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김○○이고 위 법인은 97.01.01.~99.12.31. 기간 중에 ○○유통외 16개 업체부터 413,438천원의 화장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사실과 동기간에 ○○화장품외 26개 업체에 1,276,550천원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사실이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청구외 (주)○○화장품, (주)○○상사, ○○유통으로부터 97.02기~99.02기에 위의 【표1】,【표2】와 같이 무자료 매입, 무자료 매출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의 대표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1%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수탁판매금액, 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약정 등을 체결한 위수탁판매계약서 및 판매수수료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수탁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청구외 (주)○○화장품·(주)○○상사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며칠 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현금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8년 07월부터 99년 12월까지 40차례 걸쳐 총 342,480천원을 청구외 김○○에게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을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직접입금하지 않고 경리여직원인 청구외 오○○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과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청구외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대금은 수탁판매 대금이라고 이를 번복한 점으로 보아 위수탁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 (주)○○화장품, (주)○○상사의 실직적인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같이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에게 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수탁판매한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위수탁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청구외 김○○의 경리여직원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이건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