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고 장부 등에 관한 소실내역은 없으며, 실물거래 사실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고 장부 등에 관한 소실내역은 없으며, 실물거래 사실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종합설비)을 영위하는 자로, 1996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유통상가 ○동 ○호에 소재한 ○○건설 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39,834,000원(1996.4.30.자 15,236,000원, 1996.5.31.자 11,636,000원, 1996.6.30.자 12,962,000원, 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2001년 2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2001.2.12.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8,420원을 2001.6.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관련 문서가 소실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정○○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1년 2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조사보고서 및 대표이사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11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그 중 5억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105억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같은 기간동안 매입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외 정○○(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은 처제의 남편 오○○의 권유로 1995년 상반기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수수료(4%)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2001.1.18.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였다. 넷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을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경찰서에 2001.2.12.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화재로 소실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8.7.28.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시 ○○구 ○○동 ○○번지 ○○상가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소방서 2001-59)에는 2000.2.20. ○○도 ○○시 ○○동 ○○ 번지 비닐하우스(창고)가 건초 소각중 발화되어 미싱기(파이프가공) 2대, 용접기 5대, 작업기계 및 공구류 30여정과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20평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화재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고 장부 등에 관한 소실내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아도 품목은 “철강재”로 되어 있고, 규격, 수량 및 단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제시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고 장부 등에 관한 소실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의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