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윤활유를 도매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 이라함)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석유(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함)가 1999.10~1999.12까지 9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998,100원, 세액 4,499,8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49,770원을 2001.01.0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자 2001.0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윤활유를 도매하는 회사로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는 석유류 덤핑물건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덤핑물건 대금결재는 통상적으로 무통장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였으나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2000.04.27.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856억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80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04.19.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석유류를 구입하여 공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영업현실상 덤핑물건을 구입시에는 현금거래를 하므로 쟁점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는 없으나 실지거래한 내용은 틀림없음을 주장하고 정상거래의 증빙서류로 거래확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9년(일자미상)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면서 정당거래를 주장하나,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빈용지만 교부하면 이를 당해 거래처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이○○과 이○○이 일괄로 발급받아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 양식과 같이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5개의 건설중기업체를 직접 조사한바,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도 또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1.02.0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전액 현금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0.03.29. ○○세무서의 특별조사시에는 2차례 걸친 출두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없었고, 2001.02.05. 청구법인에게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해명서는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된 해명서로서 거래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재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으로 보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