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34 선고일 2001.07.13

주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60,2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78,240원 및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54,66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류로부터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37,436,728원) 중 실지 매입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공급가액 20,080,000원)을 제외한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 청구외 (주)○○주류(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1기~2000.1기까지 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37,436,728원, 세액 3,743,6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매입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60,92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78,240원 및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54,660원 합계 893,82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게서 주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에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3.(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주류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실제 판매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수보한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60,92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78,24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54,660원 합계 893,82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 청구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판매액보다 20,080천원(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 과세자료 - (금액: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액 실매출액 차액 비고 1999.1기분 12,994 6,347 6,647 1999.2기분 13,937 6,312 7,625 2000.1기분 10,503 4,695 5,808 함계 37,434 17,354 20,080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 청구외 정○○과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과세자료상의 실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에 입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하나 과세내용을 보면, 위 과세자료와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공급가액 37,434천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상당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는 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708, 1998.07.28)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상당액 전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전부가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 법인이 과대하게 기재한 금액(공급가액 20,080천원)에 대해서만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상당액 전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전부가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소홀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상당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