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명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33 선고일 2001.07.13

거래상대방 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2,008,700원, 세액 3,200,8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7.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0,9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조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6.10.17. 9,372,500 937,250 전기재〃료외 1996.11.26. 9,865,000 986,500 〃 1996.12.17. 12,771,200 1,277,120 합계 32,008,700 3,200,870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6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자료상이나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485,863천원(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516,760천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의 고지결정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이나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