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동 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동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 내용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매출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동 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동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 내용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매출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03.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020원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6,030,981원(공급가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통조림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프라자(대표자: 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24,702,400원, 세액 2,470,2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03.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실지 거래내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당좌수표와 관련한 증빙에 의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산업(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통조림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가액 24,702,4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은 ○○시 ○○구 ○○가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국내영리법인으로서 2000.10.19~2000.11.20 기간동안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조사를 받은 결과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로부터 청구외 법인 및 동 법인 대표 청구외 여○○가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 고발조치되었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청구외 법인의 매입부분에 대하여 동 법인의 관련자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상 청구외 법인의 업종이 의류도매업임을 들어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잡화류 등을 취급한 유통업이 추가되어 있으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을 보면 빙과, 화장지, 간장, 라면 및 세제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 및 도매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내용(조사46600-144, 2001.01.17)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당좌수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이 1998.01.20과 1998.01.31 발행한 당좌수표사본 2매(지급액: 6,634,080원)와 이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서류(사건번호: 98카단44253)로서 1998.02.05자 유체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통조림, 수산물등을 납품하고 동 물품대금조로 상기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이 청구인 제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동 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동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 사실내용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6,634,080원의 해당 매출액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은 대금수수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매출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