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31 선고일 2001.08.03

거래상대방 법인은 백상지를 실지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백상지(지류)를 제3의 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매입하였음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종이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지류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02.11. 백상지(지류) 15,824,413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 15,824,413원에 매매총이익률(10.76%)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17,528,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8,640원을 과세하였고,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 17,528,000원과 부가가치세 1,752,800원 합계 19,28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 매출원가 15,824,413원을 손금산입, 동 부가가치세 1,752,800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60,000원을 2001.04.09.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이 확인한 확인서만으로 백상지(지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상지(지류)를 무자료 거래사실이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청구법인이 지류를 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상지(지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 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은 1997.02.11. 청구법인에게 백상지(지류) 15,824,413원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고○○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청 부가 46410-308, 1999.03.)하였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15,824,413원에 대하여 매출총이익률(10.76%)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7,528,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조사시 잘못된 확인서를 과세하였으나 백상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백상지(지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조사업체인 청구외 법인은 백상지(지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01기~1998.02기에 백상지(지류)를 47개업체에, 공급가액 9,963백만을 실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 판매업체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174개 업체에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7.02.11.청구법인에게 백상지 15,824,413원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욱외 ○○인쇄공사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백상지를 청구외 ○○노트에 실지 판매하였지만 장부상에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잘못 기장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에서 기장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판매일자 판매단가 판매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외 ○○노트는 거래당시인 1997.02.11.에는 자금부족으로 1997.03.30. 폐업한 업체로 백상지 15,824,413원을 매입할 능력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노트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입금표 등)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외 법인도 청구외 ○○노트에 판매한 사실을 입증(판매대금 수령 등)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1997.,01기부터 1998.02기 기간중에 백상지를 47개 업체에 9,963백만원을 실지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업체와 다른 174개 업체에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실업체이고 조사업체의 장부에 거래일자, 품목, 판매가액, 거래처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상니 고○○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백상지(지류)를 청구외 ○○노트가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상지(지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동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