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9 선고일 2001.07.13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거래상대방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상사 1999년 제1기 5 5,492,499 549,251 1999년 제2기 4 4,031,365 403,135 (주)○○에너지 1999년 제2기 2 2,320,500 232,050 합계 11 11,844,364 1,184,436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주)○○상사 및 (주)○○에너지는 1997.07.01.부터 1999.12.31.기간동안 청구외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2001.01.16.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4.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825,990원, 1999년 제2기분 896,120원 합계 1,722,1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상사는 석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너지와 청구외 (주)○○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에너지가 1997.07.01.~1999.12.31.기간동안 청구외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385매 639백만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주)○○상사가 1997.07.01.~1999.12.31.기간동안 청구외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소유자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3,000매 5,889백만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2001.01.16.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상사, 청구외 (주)○○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상사는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발행한 7,365매 19,405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중 3,000매 5,889백만원, 청구외 (주)○○에너지는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발행한 1,806매, 4,783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중 385매, 639백만원이 위장매출분으로 유류를 유조차량 소유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나 화물운수업자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위 법인들이 비치하던 상품판매현황표, 중간도매상별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주)○○상사의 대표 김○○과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 김○○이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건 심리시 ○○국세청장이 추가로 제출한 위 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이 2001.06.2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위 법인을 찾아와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경리 여직원이 어쩔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를 하고 작성된 진실된 서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경우의 ℓ당 단가는 1999년 3~4월 350원, 1999년 4~6월 335원, 1999년 7~9월 345원 및 1999년 10~12월 455원으로 각각 월중에 변동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고, 다음 【표】와 같이 위 거래명세표상 경우의 ℓ당 단가는 그 당시 ○○지역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우의 평균단다 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경우의 가격이 점차 상승되었음에도 오히려 내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구입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경유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단위: 원) 기간 평균단가 거래명세표상 단가 기간 평균단가 거래명세표상 단가 1999년 2월 453.07 350 1999년 8월 518.99 345 1999년 3월 459.48 350 1999년 9월 532.99 345 1999년 4월 475.51 335 1999년 10월 578.12 455 1999년 5월 513.02 335 1999년 11월 607.67 455 1999년 6월 510.04 335 1999년 12월 595.88 455 1999년 7월 507.70 34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들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표상의 경유 구입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위 법인들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