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7 선고일 2001.07.13

국세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물자동차업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에너지(주)(000-00-00000, 도매/유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2기 중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003,63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각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329,300원을 2001.05.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1.02.15.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문서번호 조사이46600-83)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10.31 경유 3,334,546 333,454 ㆍ상품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함 1999.11.30 〃 2,630,910 263,091 1999.12.31 〃 4,038,182 403,818 계 10,003,638 1,000,36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329,300원을 2001.05.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09.01. 개업하여 1999.10.01부터 1999.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4,685개 업체(중기사업자 등)에 세금계산서(14,019매, 공급가액 620억원)만을 가공으로 교부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5%~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중간자료판매상을 통해 이들 중기사업자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국세청은 청구외법인과 그 실질적인 경영자 청구외 배○○(000000-0000000)ㆍ김○○(000000-0000000)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2000.12.11.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화물차운송업자인 청구인의 199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출액 52,495천원, 매입액 50,022천원(경유 35,403천원)으로 경유매입이 매출 대비 67.4%로 경유를 많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국세청에 의해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