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6 선고일 2001.07.13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시공중인 관광호텔신축과 관련하여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816,892,000원(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에 대한 매입세액 181,689,2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1,496,892,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49,689,200원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29,937,84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4,968,920원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03.12.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06,7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초과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생략)

3.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신축과 관련하여 환급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환급을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때에는 그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당연히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