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3 선고일 2001.07.13

온라인 송금액이 영업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 ○○오피스텔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6. 8. 1부터 제조업(모피의류가공, 부자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같은동 ***-12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240,230,000원(2000. 1. 13자 54,400,000원, 2000. 6. 21자 36,980,000원, 2000. 6. 22자 46,810,000원, 2000. 6. 27자 76,000,000원, 2000. 6. 29자 26,10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 3월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2000. 4. 24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470,570원을 2001. 2.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물품(모피의류제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납품과 동시에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매출대금 수령시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 3월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0. 4. 24 고발되었고, 조사당시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0. 3. 2부터 2000. 5. 8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조사당시,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0. 3. 8 청구외법인을 사기혐의로 제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장○○ 및 부장 이○○을 지명수배한 상태였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86억원(매출 34억원, 매입 52억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 4. 24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다.

(3) 처분청은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12,544,080원의 납세고지서(3건)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무단폐업되었고 대표자의 거주지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 │ 법인명 │ 고발일자 │ 과세기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 (주)△△산업 │1999. 7. 29│1999년 제2기│ 132,050│ ├───────────┼──────┼──────┼──────────┤ │ (주)□□산업 │2000. 6. 29│1999년 제2기│ 60,120│ ├───────────┼──────┼──────┼──────────┤ │ (주)○○물산 │2000. 6. 29│1999년 제2기│ 184,236│ ├───────────┼──────┼──────┼──────────┤ │▽▽◎◎코퍼레이션(주)│2000, 6. 29│1999년 제2기│ 150,110│ ├───────────┼──────┼──────┼──────────┤ │ (주)☆☆아트 │2001. 3. 27│1999년 제2기│ 165,852│ ├───────────┼──────┼──────┼──────────┤ │ 합계 │ │ │ 692,368│ └───────────┴──────┴──────┴──────────┘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에 50%를 현금인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매출대금 수령시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현금인출된 통장사본 119,130,000원(2000. 1. 13자 8,930,000원, 2000. 5. 2자 11,000,000원, 2000. 5. 29자 26,000,000원, 2000. 6. 17자 10,000,000원, 2000. 6. 21자 20,000,000원,200α6. 22자 43,2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통장에는 현금출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표 사본 135,150,000원(2000. 7. 14자 20,000,000원, 2000. 7. 20자 50,000,000원, 2000. 7. 24자 15,200,000원, 2000. 8. 1자 15,950,000원, 2000. 9. 27자14,000,000원, 2000, 9. 30 자 2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1. 5. 7 청구인이 온라인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지점 303-03-)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이에 대하여 ○○은행 ○○○지점이 회신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최초로 온라인 송금한 금액은 2000. 7. 14 자 13시 51분 20,000,000원인데 동 금액을 송금하기 4분전인 13시 47분에 1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고 2분 후인 13시 49분에 출금하였다. 또 2000. 7. 14자 송금한 20,000,000은 13시 51분에 입금되었다가 2분후인 13시 53분에 출금되었고, 2000. 7. 20 자 송금한 50,000,000원은 11시 38분에 입금되었다가 8분후인 11시 19분에 출금되었고, 2000. 7. 24자 송금한 15,200,000원은 11시 3분에 입금되었다가 16분후인 11시 19분에 출금되었고, 2000. 7. 31자 송금한 20,000,000원(청구인 언급 없음)은 15시 2분에 입금되었다가 51분후인 15시 53분에 출금되었고, 2000. 8. 1자 송금한 15,950,000원은 14시 33분에 입금되었다가 26분후인 14시 59분에 출금되었고, 2000. 9. 27자 송금한 14,000,000원은 11시 45분에 입금되었다가 51분후인 12시 36분에 출금되었고, 2000. 9. 30자 송금한 20,000,000원은 10시 1분에 입금되었다가 14분후인 10시 15분에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위 거래 이외에는 다른 입출금 거래내역은 전혀 없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금출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온라인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은 정상적인 영업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 1기 과세기간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제 장부가 압수되고 대표자 장○○와 부장 이○○이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고, 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아 고발된 상태였으며, 그 조사결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달할 고지서가 사업장 무단폐업 및 대표자의 거주지 확인불능으로 공시송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구입한 사실에 기초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