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2 선고일 2001.07.13

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14.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권○○의 부친이고, 청구외 권○○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01.24. 사업자등록(음식/간이주점업)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권○○에 대한 2000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3.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을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권○○은 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권○○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권○○은 2000.01.24.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라는 상호로 청구외 권○○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류(허가증사본 등 첨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본인 면담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2000.0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1.06.1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자료상의 2000년 1~2월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에 대하여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2001.03.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을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신용카드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1.03.28. ○○지방법원 기정지원에 청구외 권○○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분열성 인격장애)를 첨부하여 한정치산 심판청구서를 제출(2001느단 329)하였고, 2001.04.19. ○○경찰서에 ○○의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여 사기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접수증 및 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건평이 73.64㎡의 간이주점으로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인은 청구외 전○○(000-00-00000),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은 4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외 권○○의 사업자등록 외에 ○○라는 동일한 상호로 청구외 문○○(000-00-00000)이 1999.08.16.부터 2000.04.21.까지 생맥주(호프)를 판매하는 간이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면담하면서 전산으로 음식점사업자 중 동일 장소에 상호가 같거나 유사사업인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이미 청구외 문○○이 계속사업자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전확인대상자나 즉시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사업자로 보아 면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심리시 쟁점사업장 건물의 3층에서 거주하는 임대인 청구외 신○○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1999년 11월 경에 청구외 서○○과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서○○으로부터 1999년 12월 월세금을 받은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문상태였으며, 청구외 권○○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문○○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두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에 소재하고, 면적이 22평이며, 객실없이 홀에 탁자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생맥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쟁점자료가 발생한 2000년 1~2월 중에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문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자료 처리담당자는 처리대상 자료를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와 “위장가맹점” 의 변칙거래 혐의자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관리과장은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는 즉시 경정결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위장가맹점” 의 자료는 조치내용을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위장가맹점 확정자가 아닌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는 폐업처리 등 세적정비를 하고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를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복명서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자료상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업황에 비추어 2000년 1~2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과 위 기간동안에 청구외 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청구외 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자료를 위장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자료를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와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권○○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