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3.14.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권○○의 부친이고, 청구외 권○○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01.24. 사업자등록(음식/간이주점업)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권○○에 대한 2000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3.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을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권○○은 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권○○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권○○은 2000.01.24.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라는 상호로 청구외 권○○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류(허가증사본 등 첨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본인 면담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2000.0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1.06.1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자료상의 2000년 1~2월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에 대하여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2001.03.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5,730원을 청구외 권○○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신용카드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1.03.28. ○○지방법원 기정지원에 청구외 권○○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분열성 인격장애)를 첨부하여 한정치산 심판청구서를 제출(2001느단 329)하였고, 2001.04.19. ○○경찰서에 ○○의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여 사기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접수증 및 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건평이 73.64㎡의 간이주점으로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인은 청구외 전○○(000-00-00000),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은 4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외 권○○의 사업자등록 외에 ○○라는 동일한 상호로 청구외 문○○(000-00-00000)이 1999.08.16.부터 2000.04.21.까지 생맥주(호프)를 판매하는 간이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면담하면서 전산으로 음식점사업자 중 동일 장소에 상호가 같거나 유사사업인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이미 청구외 문○○이 계속사업자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전확인대상자나 즉시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사업자로 보아 면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심리시 쟁점사업장 건물의 3층에서 거주하는 임대인 청구외 신○○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1999년 11월 경에 청구외 서○○과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서○○으로부터 1999년 12월 월세금을 받은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문상태였으며, 청구외 권○○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문○○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두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에 소재하고, 면적이 22평이며, 객실없이 홀에 탁자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생맥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쟁점자료가 발생한 2000년 1~2월 중에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문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자료 처리담당자는 처리대상 자료를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와 “위장가맹점” 의 변칙거래 혐의자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관리과장은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는 즉시 경정결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위장가맹점” 의 자료는 조치내용을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위장가맹점 확정자가 아닌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는 폐업처리 등 세적정비를 하고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를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복명서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자료상 신용카드매출금액 73,157,000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업황에 비추어 2000년 1~2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과 위 기간동안에 청구외 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청구외 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자료를 위장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자료를 “정상사업자” 의 매출누락 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와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권○○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