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1 선고일 2001.08.0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물품을 거래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고하고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8,000원은, 청구외 ○○통신(주) ○○사업본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41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제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통신(주) ○○사업본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06.25 공급가액 7,250,000원, 1997.06.30. 공급가액 6,900,000원, 계 14,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93, 1998.12.09)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10.0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69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물품을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고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1991.11.15.개업하여 컴퓨터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1997.06.25 컴퓨터 5개를 공급하기로하고 2대는 청구인에게 입고하고 3대는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7,2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7.06.30. 컴퓨터 5대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6,9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출고 이체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 46220-93호(1998.12.09)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10.0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698,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자료통보공문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0가단55650), 대리점계약서, 택배 운송장,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06.25 컴퓨터 5대, 공급가액 7,250,000원, 1997.06.30. 컴퓨터 5대, 공급가액 6,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7.06.25. 청구외 법인에게 컴퓨터 5대, 7,975,000원 상당을 납품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은 주문한 컴퓨터 5대 중 2대만을 청구인에게 운송ㆍ납품한뒤, 나머지 3대는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본사 물류센타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며 이를 운송해 주지 아니하던 중, 1997.08.13.경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이 청구외 강○○에게 물류센타에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3대를 포함하여 컴퓨터 5대를 팔았다면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컴퓨터 2대를 청구외 강○○에게 직접 운송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위 컴퓨터 5대의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하며 컴퓨터 2대를 보내 주었으나, 청구외 이○○은 컴퓨터 5대의 대금 7,975,000원을 수금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외 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통운 택배영수증, ○○지방법원 판결문(2000가단55650)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7.06.3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 5대 7,590,000원을 납품받고,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컴퓨터대금 7,590,000원 중 6,000,000원만을 청구외 법인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1,590,000원은 청구외 이○○과 합의하에 ○○은행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청구외 이○○은 1997.08.30경 1,59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지방법원 판결문(2000가단5565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매출장, 출고 이체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지급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이 횡령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2000가단55650)에 의하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사실확인도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