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20 선고일 2001.07.13

건설업 면허가 없어 법인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7번지 소재한 ○○원우회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프비닐온실시설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산업(502-81-***, 이하 “(주)○○산업”이라 한다) 명의를 빌어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48,736,38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115,7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4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7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원 합계 78,240,770원을 2001. 3. 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석○○이 사실상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단지 일부 자재만을 공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수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온실시공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 윤○○의 서면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그대가(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청구외 (주)○○산업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여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7번지 외 ○○면 일원의 파이프비닐온실시설공사(이하 “온실공사”라 한다)를 1996. 5. 16 청구외 (주)○○산업 및 △△기업(주)에게 834,900천원에 도급한 사실이 파이프온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온실공사 중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급하였으나 온실공사면허가 없는 관계로 (주)○○산업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48,736,38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115,7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4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7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원 계 78,240,770원을 2001. 3. 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첫째,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 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21,500천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온실시공에 대한 면허가 없어 위 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수급하였고 그 대가(명의대여)로 21,525천원을 청구외 (주)○○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사건 98고약 26417 건설업법위반)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 없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수급하여 시공하고, 청구외 석○○은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하여 건설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사건 99가합 1859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온실시공에 대한 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주)○○산업에게 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석○○이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였고,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32,650,01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