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없어 법인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과세함
건설업 면허가 없어 법인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7번지 소재한 ○○원우회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프비닐온실시설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산업(502-81-***, 이하 “(주)○○산업”이라 한다) 명의를 빌어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48,736,38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115,7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4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7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원 합계 78,240,770원을 2001. 3. 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석○○이 사실상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단지 일부 자재만을 공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수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온실시공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 윤○○의 서면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그대가(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청구외 (주)○○산업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여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사건 99가합 1859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온실시공에 대한 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주)○○산업에게 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석○○이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였고,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32,650,01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