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제2기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주택(사업자 김○○)이 신축중인 4곳의 다가구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14,7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1.04.02.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2,72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0,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목공일을 하는 일용노무자로, 동료 11명과 함께 각자가 제공한 용역일수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청구외 ○○주택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단지 동료들을 대리하여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각자의 용역일수에 따라 배분하여 준 것일 뿐 사업목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5년 제2기분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2001.01.25.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5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주택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무신고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1995년 제2기분 공사금액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택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조사46600-169, 2001.01.03.)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 단지 동료들을 대리하여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각자의 용역일수에 따라 배분할 것일 뿐 사업목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택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택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택에게 쟁점공사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금액 수취내역 【표】 (단위: 원, 공급대가임) 지급일자 적요 금액 비고 1995.08.06. 기성금 5,000,000
○○동 목공 1995.09.06. 기성금 5,000,000 1995.09.16. 기성금 1,000,000
○○ 이○○ 가불 1995.10.19. 기성금 10,000,000
○○동 목공사 기성금 1995.10.31. 기성금 5,000,000
○○ 이○○ 대금 1995.12.12. 기성금 10,000,000 목공사 1995.12.13. 기성금 5,000,000 1996.01.16. 기성금 7,000,000 기성금(이○○) 1996.02.16. 기성금 2,000,000 이○○ 노임 1996.04.13. 기성금 10,000,000 이○○ 노임 1996.05.07. 기성금 5,000,000 목공사 기성금 1996.05.08. 기성금 5,000,000 이○○ 노임 1996.06.12. 기성금 11,500,000 이○○ 노임(기성금) 1996.06.19 기성금 3,500,000 이○○ 1996.08.01. 기성금 10,000,000 이○○ 노임 1996.09.25. 기성금 3,000,000 목공사 기성금 1996.11.05. 기성금 10,000,000 이○○ 기성금 1996.12.24. 기성금 500,000 1996.12.31. 기성금 6,200,000 이○○ 기성금 계
• 114,700,000
•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 목공일을 하고 동료 일용노무자들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택간에 일용노무에 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청구외 ○○주택이 청구인에게 일용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청구외 ○○주택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주택은 위 【표】의 비고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기성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단순히 일용노무자로서 목공일을 하고 동료들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등 용역의 공급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청구외 ○○주택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택이 시공중인 다수의 다가구신축공사장에서 목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5년 제2기분 공사금액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1.01.25.자로 만료되어 처분청이 1995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