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18 선고일 2001.07.13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02.03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173,800원 및 1998년 제 2기분 40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불성실가산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공매입세액임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원인이 소멸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1항에서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20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

20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외 경호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0,820,500원을 기재하고, 청구외 중앙힐티공구주식호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560,000원을 이중으로 기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청구외 동승비철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141,390원을 기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위의 사실관계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도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