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허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16 선고일 2001.07.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 ○○ ○호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물산(대표자: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12,514,000원, 세액 1,251,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제조(옵셋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지류)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1999.10.31. 5,132,000 513,200 마닐라지 1999.11.30. 4,056,000 405,600 〃 1999.12.31. 3,326,000 332,600 〃 합 계 12,514,000 1,251,400

(2) 청구외 법인은 2000년 하반기 중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조사를 받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마포세무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이 청구외 평화은행 성수동지점 및 ○○은행 ○○마트지점에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진위여부 및 배서내용을 조회(심삼46830-10251, 2001.06.16.)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 ○○은행 ○○동지점이 2001.06.27. 당심에 회신한 약속어음(자가00396279) 사본에는 지급기일이 1997년 10월 25일, 금 12,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서내용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자가00396279) 사본에는 지급기일이 2000년 1월 27일, 금 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속어음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은행 ○○마트지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자가13423625, 지급기일 2000년 2월 11일, 금 7,250,000원)은 발행되지 않은 어음이라고 회신(제230-045, 2001.06.20.)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관련 증빙도 허위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