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이건 물품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이건 물품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기업 000-00-00000, 제조/섬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2기에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30,3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각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636,000원을 2001.3.7. 청구인에게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지원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돤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위로 2000.4.14.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관련자료를 2000.4.12.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636천원을 2000.3.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11.10. 사업(제조ㆍ도매/섬유ㆍ침구ㆍ합성수지)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엿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제조장 증 사업장은 없고 단지 적은 면적의 사무실만 갖추고 있엇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은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둘째, ○○세무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이사 청구외 정○○(000000-0000000)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잇다. 셋째, 청구인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엿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1. 당심에서 약속어음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심삼00000-00, 2001.6.12)한 바에 의하면 자가000000000 약속어음사본(금액 10,000,000원) 및 자가00000000 약속어음사본(금액 9,500,000원)은 원본상의 금액(29,000,000원,3,500,000원)과 각각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자가00000000 약속어음사본(금액10,300,000원)운 지급점인 ○○은행 ○○지점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당심과의 통화에서 위 약속어음은 결제 후 부도처리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부도처리된 후 현금으로 결제하엿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이건 물품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젱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