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합성수지 및 고무제품 등을 제조하였던 사업자로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통상외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59,604,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3.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5,94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1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업체들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쟁점 거래처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 세 액 (주)상우통상 (212-81-38132) 1999.04.30. 1999.05.30. 1999.06.30. 10,426,000 9,268,000 9,032,000 1,042,600 926,800 903,200 뉴안테나와이씨(주) (126-81-34062) 1999.11.30. 1999.12.31 10,075,000 15,600,000 1,007,500 1,560,000 (주)경희종합실업 (127-81-32693) 1999.12.31. 5,203,000 520,300
• 59,604,000 5,960,4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배서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양도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과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 건 심리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심삼46820-10239, 2001.6.12 및 심삼46820-10240, 2001.6.12)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상의 지급액 및 배서사항은 각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약속어음상의 지급액 및 배서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는 등 위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 입금대리인은 모두 청구외 최○○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종업원도 아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타 업체들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대리인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보아 위 무통장입금증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최청준이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자금을 입 ․ 출금하고 그 무통장입금증을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은 실질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관련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