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호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물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7,989,500원, 세액 3,798,9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3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9.04.30 10,100,000 1,010,000 지류 1999.05.30 10,000,000 1,000,000 〃 1999.05.31 7,739,500 773,950 〃 1999.06.30 10,150,000 1,015,000 〃 계 37,989,500 3,798,950
(2) ○○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0.10.30 ○○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관련자료를 2000.11.29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30,36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심삼 46830-10237,2001.06.12)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상의 지급액 및 배서사항과 각 금융기관에 회수되어 보관중인 약속어음상의 지급액 및 배서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는 등 위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