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 조경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10 선고일 2001.09.28

골프장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골프장 연못조성공사비와 계류시설공사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 사례

[주문]

1. **세무서장이 2000.9.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157,256,000원, 1997년 제1기분 387,510,400원, 1997년 제2기분 422,591,400원, 1998년 제1기분 52,697,700원 합계 4건 1,020,04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 가. 연못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125,215,100원(1997년 1기 59,490,000원, 1997년 2기 41,991,818원, 1998년 1기 23,733,282원)과 계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88,100,000원(1997년 1기 62,850,000원 1997년 2기 25,250,000원) 및 이중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186,506,868원(1997년 1기 122,340,000원, 1997년 2기분 50,991,818원, 1998년 1기분 9,175,050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리 1*번지에서 공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2기 ~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골프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927,321,170원 중 연못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101,481,818원(1997년 1기 59,490,000원, 1997년 2기 41,991,818원), 계류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71,850,000원(1997년 1기 62,850,000원, 1997년 2기 9,000,000원), 1998년 1기 GTB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9,175,050원 합계 182,506,868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Ⅰ]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0.9.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57,256,000원, 1997년1기분 387,501,400원, 1997년 2기분 422,591,400원, 1998년 1기분 52,697,700원 합계 1,020,046,500원을 경정공지하였다. [표Ⅰ] 공사별 매입세액 공제 내역 (단위: 원) ┌────────┬───────────────────────────┬──────┐ │ │ 기 분 │ │ │ 공 사 명 ├──────┬──────┬──────┬──────┤ 합 계 │ │ │ 96.2기 │ 96.2기 │ 96.2기 │ 96.2기 │ │ ├────────┼──────┼──────┼──────┼──────┼──────┤ │잔디수목식재공사│ 142,960,000│ 117,848,000│ 260,772,000│ - │ 521,580,000│ ├────────┼──────┼──────┼──────┼──────┼──────┤ │GTB공사 │ - │ 106,635,000│ 48,189,050│ 24,175,050│ 179,000,000│ ├────────┼──────┼──────┼──────┼──────┼──────┤ │골프코스공사 │ - │ - │ 6,000,000│ - │ 6,000,000│ ├────────┼──────┼──────┼──────┼──────┼──────┤ │연못공사 │ - │ 5,451,865│ - │ - │ 5,451,865│ ├────────┼──────┼──────┼──────┼──────┼──────┤ │계류식재공사 │ - │ - │ 650,000│ - │ 650,000│ ├────────┼──────┼──────┼──────┼──────┼──────┤ │전주이설공사 │ - │ - │ 1,324,205│ - │ 1,324,205│ ├────────┼──────┼──────┼──────┼──────┼──────┤ │연못조성공사 │ - │ 59,490,000│ 41,991,818│ 23,733,282│ 125,215,100│ ├────────┼──────┼──────┼──────┼──────┼──────┤ │계류공사 │ - │ 62,850,000│ 25,250,000│ - │ 88,100,000│ ├────────┼──────┼──────┼──────┼──────┼──────┤ │ 합계 │ 142,960,000│ 352,275,765│ 384,177,073│ 47,908,332│ 927,321,17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2000.12.12, 통지일: 2001.3.6)을 거쳐 2001.05.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토 → 성토 → 조형(정지) → 조경 → 잔디식재공사 등의 순서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 잔디 및 조경은 폐기물과 같이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잔디 및 조경은 골프장의 용도를 사용할 때와 같이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토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조경공사, 잔대식재공사를 토지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더구나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조성의 자본적지출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자본적지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잔디식재공사 및 조경공사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계비용이 분명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연못조성공사는 통목공사 후 연못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 맹암거 공사를 한 후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유입 및 배출의 원활한 통로를 만들기 위한 이음과. 연결Y관설치. 연못에 저장된 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기배출구 등이므로 구축물(국심2000중 1283,2000.12.27외 다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계류시설은 골프장내 물이 흐를 후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로 인공폭포공사, 긴 도랑의 바닥과 옆면의 콘크리트 증의 배수로공사, 지하에는 연못으로부터 물을 펌프하기 위한 배관. 펌프. 전기배전시설 등이므로 구축물로 보아 계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골프장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182,506,868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중부청 감사시 착오로 이를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한 별도의 예시규정은 없으나 예규. 판례로 충분한 예시가 되어 있고 쟁점골프공사 중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상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공사 및 잔디식재공사 관련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골프장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 및 잔디식재공사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연못조성공사 및 계류공사와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규정한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역수 내용연수범위표(별표1 생략)(95.3.30 개정)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낸방. 난방. 통품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에서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정장시설,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한다). 옥외주유시설.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1996.7.15. 골프장허가(27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여 1998.6.18. 골프장을 개시하였으며, 골프장공사와 관련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 공 사 명 │ 수 급 자 │ 공 사 기 간 │ 도급금액(천원) │ ├──────────┼────────┼───────────┼────────┤ │ 잔디수목식재공사 │ ◎◎조경 │ 96.10.5 ~ 97.10.31 │ 1,665,500 │ ├──────────┼────────┼───────────┼────────┤ │ " │ ◇◇녹화 │ 96.10.7 ~ 97.11.30 │ 1,653,100 │ ├──────────┼────────┼───────────┼────────┤ │ " │ □□조경 │ 96.10.7 ~ 97.11.30 │ 1,897,200 │ ├──────────┼────────┼───────────┼────────┤ │ 소 계 │ │ │ 5,215,800 │ ├──────────┼────────┼───────────┼────────┤ │ GTB공사 │ ▽▽골프ENG │ 97.3.28 ~ 97.12.3 │ 1,790,000 │ ├──────────┼────────┼───────────┼────────┤ │ 골프코스공사 │ □□조경 │ 97.5.21 ~ 97.10.31 │ 66,500 │ ├──────────┼────────┼───────────┼────────┤ │ 목식재공사 │ ◎◎조경 │ 96.10.5 ~ 97.10.31 │ 1,665,500 │ ├──────────┼────────┼───────────┼────────┤ │ 연못조경공사 │ △△건설 │ 97.3.1 ~ 97.10.03 │ 289,747 │ ├──────────┼────────┼───────────┼────────┤ │ " │ ☆☆YSK │ 97.4.1 ~ 97.10.03 │ 962,404 │ ├──────────┼────────┼───────────┼────────┤ │ 소 계 │ │ │ 1,252,151 │ ├──────────┼────────┼───────────┼────────┤ │ 계류공사 │ ☆☆YSK │ 97.4.1 ~ 97.10.3 │ 881,000 │ └──────────┴────────┴───────────┴────────┘

② **지방국세청장은 감사결과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가 위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등이 이루어져 거래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는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잔디식재공사. 조경공사는 골프장의 용도를 사용할 때와 같이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토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 자산인 구축물의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을 알 수 있고,

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역별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건 관련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골프장공사를 내용별로 보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공사비로 5,215,800,000원, GTB공사비로 1,790,000,000원, 골프코스공사비로 60,000,000원, 연못공사비로 54,518,650원, 계류식재공사비로 6,5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나무식재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와 언덕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로서 클럽하우스 주변이외의 공사이며, 잔디이식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이고, 그린. 티. 벙커조성공사 중 그린조성공사는 잔디를 입혀 놓은 그린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부에 맹암거설치,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하는 공사이며, 티조성공사는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티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벙커조사는 코스에 모래웅덩이를 구축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바, 이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경2333,1999.08.10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연못조성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연못조성공사의 공사내용을 보면, 연못조성공사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연못 밑바닥에 맹암거공사, 방수공사, 부직포공사를 시공하였고, 연못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맨홀 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며, 파이프, 기계설비공사를 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골프장내 연못조성공사는 98사업연도 결산서에 자산계정(구축물)으로 계상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연못은 구축물이 아니고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재정경제부 소비46015-29,1995.2.3)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개정전의 것) 별표 I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감가상각 대산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7경1287, 1997.12.4 같은 뜻임) 둘째, 골프장의 연못은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결기상의 장애물(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는 것으로서, 골프장 코스의 구성요소라고 해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연못은 골프장 부지 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 들러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공사(연못부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공되었음이 동 연못공사의 설계도 및 공사비 내역 등에 나타나 있어, 이는 단순히 일반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적 연못과는 달리 저수지에 해당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연못조성공사용역은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3133,2001.03.07외 다수 같은 뜻)

  • 나) 골프장내 계류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골프장내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로 긴 도랑의 바닥과 옆면의 코크리트 등이 배수로공사, 연못으로부터 물을 펌프하기 위한 배관, 펌프, 전기배전시설공사를 하였고, 폭포공사, 폭포조명공사, 방수공사를 시공하였음이 정산합의서 및 설계도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류시설공사비 881,000,000원을 별도의 구축물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시설에 포함하여 구축물로 기장되어 있음이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계류공사는 토지와 구분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계류시설은 연못의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인공폭포를 통과한 다음, 긴 도랑을 지나면서 골프장 경관. 잔디에 수분을 제공하고, 연못에 저장된 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폭포공사, 긴 도랑의 바닥과 옆면의 콘크리트 등의 배수로공사, 지하에는 연못으로부터 물을 펌프하기 위한 배관. 펌프. 전기배전시설공사 등을 인위적으로 하여 만든 수로이므로 이는 구축물로 판단되고, 따라서, 계류공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지방국세청 감사시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97.1기 122,340,000원, 97.2기 50,991,818원, 98.1기 9,175,050원 합계 183,506,868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데 착오로 이를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이건 사실 확인을 조회(심삼46820-10272, 2001.07.09)한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고 회신(세무서 세원46220-10644,01.7.18)하고 있다. (단위: 원) ┌────┬──────────────────────────┬──────┬───┐ │ │ 감사지적분 매입세액 불공제분 │ 매입세액 │ │ │ 구분 ├────┬───────┬──────┬──────┤ 분공제분 중│ 비고 │ │ │ 공급일 │ 공사명 │ 수급자 │ 매입세액 │ 중복분 │ │ ├────┼────┼───────┼──────┼──────┼──────┼───┤ │ │97.4.1 │계류공사(골프 │☆☆YSK │ 7,500,000│ 7,500,000│공사분│ │ │ │ 코스공사) │ │ │ │류착오│ │ ├────┼───────┼──────┼──────┼──────┼───┤ │ │97.4.7 │연못조성공사 │○○건설 │ 2,700,000│ 2,700,000│ │ │ ├────┼───────┼──────┼──────┼──────┼───┤ │ │97.4.7 │연못조성공사 │☆☆YSK │ 9,000,000│ 9,000,000│ │ │97.1기 ├────┼───────┼──────┼──────┼──────┼───┤ │ │97.4.25│계류공사 │☆☆YSK │ 13,500,000│ 13,500,000│ │ │ 확정 ├────┼───────┼──────┼──────┼──────┼───┤ │ │97.4.25│연못조성공사 │☆☆YSK │ 40,500,000│ 40,500,000│ │ │ ├────┼───────┼──────┼──────┼──────┼───┤ │ │97.6.14│계류공사 │☆☆YSK │ 41,850,000│ 41,850,000│ │ │ ├────┼───────┼──────┼──────┼──────┼───┤ │ │97.6.24│연못조성공사 │○○건설 │ 7,290,000│ 7,290,000│ │ ├────┼────┼───────┼──────┼──────┼──────┼───┤ │ 소계 │ 7건 │ │ │ 122,340,000│ 122,340,000│ │ ├────┼────┼───────┼──────┼──────┼──────┼───┤ │ │97.8.20│계류공사 │☆☆YSK │ 9,000,000│ 9,000,000│ │ │97.1기 ├────┼───────┼──────┼──────┼──────┼───┤ │ │97.8.31│연못조성공사 │○○건설 │ 14,310,000│ 14,310,000│ │ │ 예정 ├────┼───────┼──────┼──────┼──────┼───┤ │ │97.8.31│연못조성공사 │☆☆YSK │ 27,681,818│ 27,681,818│ │ ├────┼────┼───────┼──────┼──────┼──────┼───┤ │ 소계 │ 3건 │ │ │ 50,991,818│ 50,991,818│ │ ├────┼────┼───────┼──────┼──────┼──────┼───┤ │98.1기 │98.4.10│GTB공사 │▽▽골프ENG │ 9,175,050│ 9,175,050│ │ ├────┼────┼───────┼──────┼──────┼──────┼───┤ │ 소계 │ 1건 │ │ │ 9,175,050│ 9,175,050│ │ ├────┼────┼───────┼──────┼──────┼──────┼───┤ │ 합계 │ 11건 │ │ │ 182,506,868│ 182,506,868│ │ └────┴────┴───────┴──────┴──────┴──────┴───┘ 따라서 이중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182,506,868원(1997년 1기확정분 122,340,000원, 1997년 2기예정분 50,991,818원, 1998년 1기 9,175,050원)은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 지방세법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