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종이상자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 ○호 소재 ○○물산(주)(000-00-00000, 제조/지류ㆍ문구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1998.01기 중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0,7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8.0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8.01기분 부가가치세 8,490,000원을 2001.03.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31. 심사청구하엿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지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0.10.30. ○○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관련자료를 2000.11.29.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01기분 부가가치세 8,490천원을 2000.03.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고발서에 의하면 ○○세무서는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청구외 김○○(000000-0000000), 전무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이를 교부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ㆍ공제받게 한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1. 당심에서 약속어음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심삼46830-68, 2001.06.12)한 바에 의하면 ○○00000000 약속어음(금액 35,600,000원), ○○ 00000000 약속어음(금액 36,300,000원)은 각각의 지급장소인 ○○은행○○지점과 ○○은행○○지점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을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나 약속어음상 청구인에 앞서 배서한 청구외 ○○기업(주)(000-00-00000)와 ○○상사(000-00-00000)에게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세금계산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위 업체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