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 과세되며,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상정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 과세되며,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상정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2.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 라 한다.)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회원(이하 "카드회원" 이라 한다)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한 금액에 따라 청구법인은 카드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카드회사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이 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용카등에게 부가가치세 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카드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645, 1999.6.9. ; 재소비46015-188, 2000.6.27.)이라는 예규가 생성됨에 따라 1999년 제1기확정~2000년 제1기예정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국내항공용역으로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2000.7.25.처분청에 부가가치세 1,443,987천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항행용역과 국내항공용역을 실지귀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2.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3. 심사청구하였다.
카드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특정 카드사의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제공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마일리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이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방법이 법규정에 없으므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 왔고, 고객이 사용한 제휴카드사의 마일리지를 국제선 또는 국내선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적의 합계에 의하여 일반세율과 영세율로 구분하여야 하나,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추후 카드회원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때 세법상 관련규정이 없는 안분계산방법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제3호에서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제3호에서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살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확정 ~ 2000년 제1기예정분에 대하여 다음 [표1] 과 같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시에 당초 신고금액(20,296백만원)이 모두 항공용역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영세율대상인 외국항행용역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국내항공용역으로 구분하여 영세율 대상부분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청은 1999.3.8. 카드사의 질의에 대하여 1999.6.9.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귀질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면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645)』이라고 해석하여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0.27. 재정경제부에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재질의를 한 후에도 종전처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0.6.27. 재정경제부에서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제소비46015-188)』이라고 우리청의 예규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자 2000.7.25. 이건 경정청구하였음이 질의서 및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자체부여한 마일리지와 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하여 카드회원에게 부여하는 제휴마일리지를 회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은 자체회원카드와 제휴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 카드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카드사마일리지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카드사마일리지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공사 자체마일리지를 대부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느 것을 사용하였는지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마일리지(누적마일리지)를 항공마일리지(항공사 제공)와 제휴마일리지(카드사)로 구분하여 점유비율을 산정 ㉯ 매월 항공사 및 카드회원이 실제 항공기 탑승시 사용한 마일리지를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하여 ㉮항의 총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마일리지 비율을 곱하여 제휴사마일리지의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분을 산정 ㉰ 위 ㉯항에서 산정된 마일리지를 각각 제휴사별 구성비율로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넷째,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개인납세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항공운송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즉 제휴카드회원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시점에 사용한 마일리지이나 제휴카드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구성을 보면 특정업체의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마일리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당해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오류를 과세관청에서 검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당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용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항공사의 누적마일리지를 항공사 마일리지와 제휴사 마일리지의 비율을 산정하여 안분계산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제휴사 회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항공기 이용자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부여받아 항공용역을 이용하여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위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계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안분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부가46415-1161, 2001.8.23.)』고 회신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드사가 항공사와 업부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면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카드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와 항공사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645, 1999.6.9. ; 재소비46015-188, 2000.6.27.)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항공운송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즉 카드회원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시점에 사용한 마일리지이나 카드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구성을 보면 특정카드사의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항공사 자체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마일리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대상 마일리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실제 귀속에 따라 외국항행용역과 국내항공용역의 구분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안분계상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여 실제 귀속에 가장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③에 대하여는 아래 [표2]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에 당초 신고금액(20,296백만원)이 모두 항공무역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영세율대상인 외국항행용역(14,429백만원)과 국내항공용역(5,866백만원)으로 구분하여 영세율 대상부분의 부가가치세 1,443백만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A+B+C+D)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의 대가를 매월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것이며, 카드회원이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위 신고한 금액에서 실제로 항공용역이 제공된 부분(A+B)을 차감하여 (C+D)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급을 청구하고 실제로 항공요역이 제공된 금액(A+B) 중 외국항행용역 부분(A)에 대하여만 영세율로서 환급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하여 경정청구금액을 잘 못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A+B+C+D)에서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에게 실제로 항공용역을 제공한 부분(A+B)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C+D)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나, 이건 청구시에 D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C부분은 환급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에게 실제로 항공용역을 제공한 부분(A+B) 중 외국항행용역 부분(A)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