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법인에게 의상을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통보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법인에게 의상을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통보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라는 상호로 의상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식회사 ○○방송(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1995.11.30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00원, 세액 1,8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전: 여의도)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5년도에 공연한『○○』작품에 의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실지 납품자가 따로 있는데도 청구외 법인이 임의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의상 납품자가한○○이라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불명의 한○○이 실지납품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1993.7.1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1995.12.1부터 1995.12.11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라는 악극을 공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팜플렛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악극에 필요한 의상구입비에 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1995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통보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의상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의 공연용 의상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청구외 법인은 이건 공연과 관련하여 수표 16,000,000천원(○○은행 ○○방송지점, 00000000 ~ 00)을 포함한 19,800,000원을 대금결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당심에서 상기 수표의 수취인을 ○○은행 ○○방송지점에 확인한바 이건 공연의 공동 주최자인 청구외 극단 ○○의 대표 김○○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극단○○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1995년 12월 악극○○를 청구외 법인과 공동주최하면서 공연의 의상제작을 청구외 한○○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공연이 끝난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상대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표 등을 받아 청구외 극단○○가 청구외 한○○에게 선불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잔금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외 한○○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것을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서 알았다” 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공연한○○의 악극 팜플렛에 의하면 ‘만든 사람들’ 의 소개면에 의상 담당자는 청구외 한○○임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의상을 납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에게 의상을 실제 납품한 청구외 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법인에게 의상을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통보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