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1.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7,81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760원 합계 24,212,57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9년 4월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한 한국미술품경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수출용 중고 인쇄기계를 중간상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도 ○○시 ○동 ○○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기계공업(주)의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142,800,000원, 세액 14,280,000원) 및 ○○시 ○○구 ○동○○가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화성정밀인쇄 정○○의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9공급가액 53,000,000원, 세액영세율)합계 9매9공급가액 195,800,000원, 세액 14,280,000원, 표1과 같음,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법인신고 46220-1188, 1999.06.02)하였다. 【 표1 】 (원)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중앙금속기계 공업(주)
1998. 7. 6. 26,800,000 2,680,000
1998. 7.14. 16,000,000 1,600,000
1998. 8.19. 28,000,000 2,800,000 1998.11.13. 11,000,000 1,100,000 1998.11.13. 7,000,000 700,000 1998.11.23. 6,000,000 600,000 1998.12.10. 22,000,000 2,200,000 1998.12.29. 26,000,000 2,600,000 화성정밀인쇄
1998. 7.29. 53,000,000 0 영세율 합계 195,800,000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매출액(210,0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출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7,81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760원 합계24,212,570원을 2001.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중고 인쇄기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2.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부탁을 받고 동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중개한 사실을 인정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기계공업(주) 명의로 발행된 1998.11.13.부터 1998.12.29.까지의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72,000,000원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7,200,000원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즉시 이를 반환하였고, 청구외 ○○인쇄 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3,000,000원은 영세율처리로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외 중앙금속기계(주) 명의로 발행된 1998.07.06.부터 1998.08.19.까지의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0,800,000원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7,08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중고 인쇄기계를 수집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면서 공급자가 청구외 ○○기계공업(주) 및 ○○인쇄 정○○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실 매입처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고 인쇄기계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화성정밀 정철태 명의로 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입증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출용 중고 인쇄기계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법인신고46220-1188, 1999.06.02.)하였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기계공업(주)는 1998.10.19. 직권폐업(폐업일 1998.06.30.) 되었고, 청구외 ○○인쇄 정○○도 1998.06.22. 직권폐업(폐업일1998.05.31.) 되어 청구외 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1998.07.06.부터 1998.12.29.까지로 폐업일 이후 거래자료임이 국세청전산자료(휴·폐업자 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종로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면담하여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은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5%를 받고 중고 인쇄기계를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기계공업(주) 및 ○○인쇄 정○○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인쇄기계류 중개업자로 조사된 바 있어 청구인에게 실제 인쇄기계의 매입처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세율로 처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합한 금액 210,08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확정하였다.
(3)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중개인으로서 중개료 2.5%를 받고 중고 인쇄기계를 중개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자료 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사건 99고약 22776, 1999.09.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 윤○○을 소개받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 7매 공급가액 137,000,000원을 교부받아 청구외 ○○무역상사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37,0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8%에 해당하는 금액 10,960,000원만을 청구외 윤○○에게 건네주고 알선중개 대가로 2%에 해당하는 금액 2,74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700,000)형을 받았다.
(4) 당심은 청구외 법인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 46830-10273, 2001.07.09.)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중고기계를 매입할 때 중간 소개업자를 통하여 매입하고 매입에 따른 송장 및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징수하고 대금은 소개업자에게 현금(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기계공업(주) 및 ○○인쇄 정○○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 ○○기계공업(주) 및 ○○인쇄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현금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당심은 또 당초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한 종로세무서장에게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의 근거서류(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 46830-10281, 2001.07.20.)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당초 확인서를 제출할 뿐, 청구외 법인의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하였던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판매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종로세무서장이 통보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미루어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