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로서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94 선고일 2001.06.21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름 ○호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7.12.30.부터 1998.3.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상사 김○○(000-00-00000,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유류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4,503,56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던 청구외 박○○(이하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사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0.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092,000원, 1998년 제1기분 5,448,410원 합계 6,540,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상호도 비슷하여 ○○주유소와 ○○상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귀책사우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회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생략)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확인조사시 유류는 실제 ○○주유소에서 공급받았으나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작성한 진술서와 ○○상사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6.26. 자료상으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2.10.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092,000원, 1998년 제1기분 5,448,410원 합계 6,540,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대영상사와 대영주유소의 사업자등록현황과 청구인이 이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상호 (성명)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의 매입 현황 비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상사 (김○○) 도․소매/유류 1997.10.20. 1998.6.30. 1997.12.30. 9,100,127 쟁점세금 계산서 1998.1.31. 18,333,382 1998.2.28. 14,743,145 1998.3.31. 12,326,909 소계 54,503,563

○○주유소 (박○○) 도․소매/유류 1997.7.5. 1998.12.10. 1998.4.30. 2,741,818 1998.5.30. 2,025,000 1998.6.30. 1,593,818 소계 6,360,636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1.1.3. 이의신청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유류는 실제 ○○주유소에서 공급받았으나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유소와 ○○상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유소와 ○○상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두 업체는 사업장소재지와 업종만 같을 뿐 상호와 성명이 명백히 다름에도 청구인은 고액(54,503천원)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서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11997.12.30.부터 1998.3.31.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1998.4.30.부터 1998.6.30.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는 공급자가 ○○주유소로 기재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이전에는 설령 ○○상사를 ○○주유소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유소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주유소와 ○○상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유소에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요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유소와 ○○상사를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87누252, 1987.9.22. ; 국심2000중2318, 2000.12.12.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유소와 ○○상사는 상호와 성명이 명백히 다름에도 이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을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