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93 선고일 2001.07.1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을 뿐인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15.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한 1998.01기 부가가치세 3,862,050원, 1998.02기 부가가치세 6,105,240원, 1991.01기 부가가치세 6,582,970원, 1999.02기 부가가치세 2,713,170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군 ○○리 ○○번지에서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종합병원(000-00-00000)과 1998.01기부터 1999.02기까지 약품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학병원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998.01기 193,102,725원, 1998.02기 305,262,955원, 1999.01기 329,149,431원, 1999.02기 135,659,775원, 계 963,174,886원)를 발행(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상호는 ○○종합병원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19,263,430원(1998.01기 3,862,050원, 1998.02기 6,105,240원, 1999.01기 6,582,970원, 1999.02기 2,713,170원)을 부과하여 2001.04.15. 청구법인에게 이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을 뿐인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병원(000-00-00000)과 1998.01기부터 1999.02기까지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대학병원(000-00-00000)으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63,174,88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3항에서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01기부터 1999.02기까지 청구외 ○○병원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963,174,88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병원(000-00-00000)이 아닌 청구외 ○○대학병원(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및 국세통합시스템이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국세청에 대한 당청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1998.04월부터 1999.08월까지 청구외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대학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였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19,263,430원(1998.01기 3,862,050원, 1998.02기 6,105,240원, 1999.01기 6,582,970원, 1999.02기 2,713,170원)을 추징하라는 현지시정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8년 4월 청구외 ○○종합병원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업직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외 ○○대학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경리 실무자가 전산입력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1998년4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종합병원에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잘못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종합병원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종합병원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에게 약품을 구입한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종합병원과 청구외 ○○대학병원은 의료업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입금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교부된 것이라고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 60,012,500원과 청구외 ○○병원의 소득세신고서상 외상매입금 잔액 60,012,500원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달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관련세금을 적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다른 목적 등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기장한 청구외 ○○종합병원의 거래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병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상호: ○○종합병원, 성명: 김○○, 사업자주소: ○○시 ○○동 ○○번지, 업태ㆍ종목은 의료 종합병원으로 전산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기재사항은 청구외 ○○종합병원의 상호, 사업장주소, 업태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외 다른 기재사항으로 이건 세금계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종합병원임이 확인되므로 이건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오기되었을 뿐 인적사항의 기재내용과 정상교부한 사실로 보아 오류내용이 고의성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이를 정상거래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부가46015-439, 1999.02.1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