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90 선고일 2001.06.21

암반절취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7번지 일대(○○ 제☆구역 제#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재개발아파트 2,075세대 및 상가, 유치원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기간 중에 교부받은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암반절취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총 40,752,835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1. 3. 14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7,1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47,8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년 제2기분에 대한 환급세액 중 24,601,629원을 차감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재개발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설계도면상 총 공사비 중 5.3%에 해당하는 암반절취공사가 있었으나 이 공사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사로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한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액은 암반절취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총 공사비 중 암반절취공사비가 5.3%(절토 2.55%, 잔토 및 법면처리 2.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시공회사의 확인사실(○○ 제01-23호, 2001. 2. 13)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시행한 사업소재지의 토지지목 변경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 산출내역’에 의하면, 택지비가 공사시행 후 상향조정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단위: ㎡) ┌───┬────┬───┬───┬───┬──┬───┐ │ 지목 │ 계 │ 대지 │ 도로 │ 임야 │학교│ 공원 │ ├───┼────┼───┼───┼───┼──┼───┤ │시행전│ 117,709│80,300│ 8,668│28,376│ 365│ - │ ├───┼────┼───┼───┼───┼──┼───┤ │시행후│ 117,709│82,645│12,202│ - │ - │22,862│ └───┴────┴───┴───┴───┴──┴───┘

(3)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임야 등의 절토, 잔토 및 경사지 처리와 관련된 암반절취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부지 정지작업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