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89 선고일 2001.07.13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농민들로부터 회수한 부담금은 총사업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비닐하우스내에 설치한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50,90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68,360원 합계 60,819,260원의 부과처분은

1. 아래 【표 1】에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공급일자 공사명 금액(원) 비고 1995.12.26 탄산가스발생기 설치비 5,000,000 공급대가 1995.12.14 탄산가스발생기 설치비 30,000,000 공급대가 1995년 2가 집계착오 과당상계분 6,000,000 공급대가 1995년 2기합계 41,000,000 1996.02.03 온풍기 설치 9,000,000,000 공급대가 1996.01.20 온풍기 설치비 50,000,000 공급대가 1996.01.23 판정공사비 5,000,000 공급대가 1996년 1기합계 64,000,000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농자재”라는 상호로 농업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 3월부터 1996. 봄까지 ○○도 ○○군 ○○면 ○○리 ○○○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시설채소비닐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비(공급대가) 557,510천원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조합에서 ○○시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신축비용 내역에 첨부된 입금표 등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확인하여 공사비(공급대가) 557,510천원(1995년 제2기 326,800천원, 1996년 제1기 230,71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0.12.15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50,90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68,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2.16 신청, 2001.03.13 결정통지)을 거쳐 2001.05.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농조합의 쟁점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하우스용 파이프 및 부속자재를 ○○은행에서 직접 구입하여 준 자재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신축만 하는 조건으로 시공하였고 ○○영농조합으로부터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 172,136천원을 수령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온풍기, 탄산가스배출기, 관정 등은 ○○영농조합에서 구입한 업체에서 직접 설치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영농조합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입금표를 요구하기에 입금표를 백지상태로 주었고 ○○영농조합에서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인건비 172,136천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청구인의 입금표에 기재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가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시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1995.08.26 계약금 110,300천원을 수령하였고, 시설비 명목으로 1995.12.12 115,500천원, 1995.12.20. 60,000천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내 탄산가스발생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 및 설치하고 1995.12.14 30,000천원, 1995.12.26 5,000천원을 수령하는 등 1995년 2기에 320,800천원을 수령(처분청은 입금표 집계착오로 공급대가를 327,800천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대가 6,000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함)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년 1기에 쟁점공사비 중 시설비를 7회에 걸쳐 166,710천원을 수령하였고, 온풍기 판매 및 설치하여 주고 2회에 걸쳐 59,000천원을, 관정공사를 하고 공사비 5,000천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영농조합에서 시설채소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시청에 제출한 신축비용 내역서에 첨부된 입금표 등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비(공급대가) 557,510천원(1995년 제2기 326,800천원, 1996년 제1기 230,71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인건비 공사만 하였으므로 인건비 172,136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영농조합원인 청구외 이○○외 5인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없는 하우스 파이프 및 부속자재,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매입 및 관정공사와 보조금 중 정부에서 회수한 45,608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아래 내용을 조회한 데 대하여(심삼 46820-10227, 2001.06.08),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영농자재 구입명세서 구입일자 품목 금액(원) 구입처 인적사항 실수요자 비고 소재지 상호 성명 1995.07~ 19995.12 하우스파이프 및 부속자재 26,840,220

○○시○○ ○○ ○○번지

○○농업협동조합 임택순 이○○

○○농협협동조합공문회신참조 1995.07~1995.12 “ 46,429,210 “ “ 임○○ “ 1995.07~1995.12 “ 36,166,170 “ “ 이○○ “ 1995.07~1995.12 “ 34,909,370 “ “ 이○○ “ 1995.07~1995.12 “ 31,030,870 “ “ 김○○ “ 1995.07~1995.12 “ 44,210,820 “ “ 임○○ “ 1995.10 온풍기 14,800,000

○○시○○ ○○ ○○번지 (주)○○ 이○○ 임○○ 온라인입금표 1995.10 온풍기 59,000,000

○○시 ○○구 ○○번지 (주)○○ 조합원 조합장 확인서 1995.10 탄산가스 발생기 25,000,000

○○시 ○○구○○동○○번지 (주)○○ 조합원 조합장확인서 1995.07 하우스비닐 16,448,000

○○시 ○○가 ○○번지

○○농자재 양○○ 1995.04 관정 5,000,000

○○시 ○○ ○○번지 임○○ 둘째, 청구주장과 당심에서 처분청에 위의 사실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① ○○영농조합원인 청구외 이○○의 5인의 명의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219,586천원을 ○○농협협동조합에서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인이 아니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농협에서 제공하는 파이프를 싸게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비닐하우스를 원할히 신축하기 위해 현지농민인 청구외 이○○ 5인의 명의로 농자재를 매입한 다음 시공업체인 청구인의 입금표를 ○○시청에 제출하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 청구인의 주도하에 농협에서 구입한 파이프 대금을 상환한 사실을 당시 ○○영농조합장인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영농조합과 쟁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재는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고 청구인은 인건비 공사만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청에 제출한 입금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공사비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가격을 포함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를 매입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관정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설치 및 관정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관정공사는 청구인의 기술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온풍기와 탄산가스발생기 납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였고 관정공사는 청구외 임○○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실치 및 관정공사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농민인 청구외 임○○도 청구인이 탄산가스발생기, 온풍기 설치공사 및 관정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단순히 ○○시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입금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탄산가스발생기 1995년 2기분 공급대가 35,000천원, 온풍기 1996년 1기분 공급대가 59,000천원, 관정공사비 1996년 1기분 공급대가 5,000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③ 청구인의 입금표로 청구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 중 과다청구하였다 하여 청구외 이○○외 5인이 ○○시청에 아래와 같이 반환한 45,608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5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금 회수내역 (단위: 천원) 성명 계 보조금 융자금 자기부담 회수금 회수일자 회수금 회수일자 이○○ 10,822 5,411 1999.08.19 3,247 1998.08.01 2,164 임○○ 10,822 5,411 1999.01.26 3,247 1998.08.01 2,164 이○○ 4,638 2,319 1998.08.01 1,392 1998.07.28 927 김○○ 5,412 2,319 1999.08.19 1,623 1998.07.29 1,083 이○○ 6,184 3,092 1999.01.29 1,855 1998.08.01 1,237 임○○ 7,730 3,865 1999.01.29 2,319 1998.07.31 1,546 계 45,608 22,804 13,683 9,121 감사원이 보령시 감사시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45,608천원은 시공업체인 청구인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되어 1995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금을 농민들로부터 위와 같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의 경우 시공업체인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신축시 자가 농민인 청구외 이○○의 5인과 그 가족을 채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총공사비에서 지급할 인건비를 차감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자가 노력비의 지불대가, 지불수단 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여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 농정 00000-0000, 1998.09.22)에 따라 단순히 자부담금을 회수한 것일 뿐 총사업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자부담금 45,60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557,51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출된 입금표를 확인한 바, 1995.08.26∼1995.12.20 사이에 6회에 걸쳐 공사비 320,800천원을 수령하였고, 1996.01.05∼1996.02.27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사비 230,710천원을 수령하여 입금표상 공사비 합계액이 551,510천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입금표상 공사비(공급대가)를 557,510천원(1995년 제2기326,800천원, 1996년 제1기 230,710원)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집계 착오로 6,000천원(557,510천원-551,510천원)을 과다하게 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공급대가 6,000천원을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영농조합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농민들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인건비 공사만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농민들로부터 회수한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관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는 청구인의 기술로는 설치공사가 불가능하여 ○○영농조합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 사실과 관정공사도 청구외 임○○이 시공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탄산가스발생기, 온풍기설치, 관정공사와 관련된 1995년 제2기 공급대가 35,000천원과 1996년 제1기 공급대가 64,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또한 처분청의 집계 착오로 과다 계상한 1995년 제2기분 공급대가 6,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