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에 지입되어 “○○”라는 상호로 1994.11.10.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석유 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6,860,878원(1997.09.20.자 2,895,242원, 1998.01.31.자 2,095,636원, 1998.02.28.자 1,870,000원) 및 같은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통상 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6,516,281원(1998.03.31.자 1,997,273원, 1998.07.31.자 1,503,218원, 1998.08.31.자 1,501,245원, 1998.09.30.자 1,514,545원) 합계 7매 13,377,159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00.10.18. 통보한 청구외 ○○석유 및 (주)○○통상(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와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5.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347,420원, 1998년 제1기분 715,540원, 1998년 제2기분 542,280원 합계 1,605,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8.이의신청을 거쳐 2001.05.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를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와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2000년 8월 청구외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석유 박○○은 실질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분을 중기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금액이 506백만원(1997년 386백만원, 1998년 120백만원)에 상당하고, 청구외 (주)○○통상 박○○도 실질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분을 중기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금액이 658백만원(1998년 484백만원, 1999년 174백만원)에 상당하며, 청구외 박○○은 이와 같은 사실을 2000년 8월 서면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0.10.02. 상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외 사업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가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며 청구외 사업자와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거래명세표는 그 서식 인쇄가 2000년 이후에 인쇄된 용지로 확인되고, 사실거래확인서는 조사이후인 2000.12.20.에 작성한 것으로서 실질거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입금표도 거래당사자간의 필요에 따라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사업자는 실질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중기사업자 등에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사업자와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