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여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85 선고일 2001.06.21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매목적으로 여관을 신축 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3. 4 충청북도 ○○시 ○○구 ○○동 **-6번지 대지 380㎡(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충청북도로부터 구입하여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 중(공정률 80%) 미완성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1999. 7. 21 청구외 구○○(640802-*)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한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결정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37,513,630원을 2001. 1. 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이던 쟁점건물을 자금난으로 인하여 관련토지와 함께 공정률 80%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건물신축판매 등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관업에 사용할 목적의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구○○에게 승계시켰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외에 다른 2곳의 건축물(숙박시설)을 신축한 후 또는 미완성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한 청구외 구○○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4. (생 략)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청구외 구○○에게 양도하고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쟁점건물도 함께 양도한 사실과 다른 2곳에서도 건물을 신축 후 또는 신축 중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3억원)으로 과세표준 272,727,272원을 계산하여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37,513,630원을 2001. 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전산출력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후 대지 6필지를 취득하고, 숙박용도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이들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4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현황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4. 1. 20 ○○시 ○○구 ○○동 8번지 소재 대지 179.7㎡를 청구외 임○○(600901-)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물(면적 747.92㎡)을 1994. 12. 28 신축하였으나 숙박업은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4. 20 청구외 박○○(460225-)·김○○(500125-)에게 양도,

(2) ○○시 ○○구 □□동 3번지 대지 227. 1㎡를 1996. 6. 4 ○○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점포·주택(면적 441.57㎡)을 신축하던 중 1996. 11. 25 청구외 민○○(620715-*)에게 양도,

(3) ○○시 ○○구 □□동 0번지 대지 201.6㎡를 1996. 8. 9 ○○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3층, 면적 317.55㎡)을 신축하던 중 1996. 12. 18 청구외 박☆☆(420105-*)에게 양도,

(4) ○○시 ○○구 ○○동 **-3번지 대지 429.9㎡를 1999. 9. 8 충청북도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물(면적 1,290.35㎡)을 신축하던 중 거의 완공단계에서 2000. 4. 22 청구외 김☆☆(470315-*)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또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691.4㎡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511010-)과 함께 2000. 7. 13 충청북도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물(지하1층 지상8층, 면적 4,159.9㎡)을 신축하여 2000. 12. 22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충청북도 등으로부터 취득한 6필지의 토지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숙박시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을 신축·판매하거나 신축하던 중 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신축 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여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쟁점건물을 청구외 구○○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신축 중)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여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구○○(쟁점건물 완공 후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