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73 선고일 2001.07.13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1998.11.01.부터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7,614,230원(소매업 9,936,362원, 중개업 7,677,868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제1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이하 “쟁점과세자료” 라 한다)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21,298,200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41,542,252원)에서 청구인이 소매업 과세표준으로 이미 신고한 9,936,362원을 차감한 금액 31,604,8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4.10.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905,2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의 판매마진율은 10% 미만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을 48.73%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한 매입금액 9,636,362원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건 추계경정시 확인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48.73%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이건 추계경정시 확인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내지 다.(생략)
  • 라.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개정전)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댕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9.12.28. 개정전) 제74조의3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법 제1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 법 제2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50조에서 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자별로 생성하여 자료구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3조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 등의 전산대사자료는 조사대상자 선정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48.73%, 1억5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33.78%, 5억 이상인 경우 10.23%로 제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당해연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추계경정시까지 적용하며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새로운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을 제정ㆍ시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자료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21,298,2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41,542,252원)에서 청구인이 소매업 과세표준으로 이미 신고한 9,936,362원을 차감한 금액 31,604,8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192,727원(963,638 × 20/100)만을 공제하여 2001.04.10.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905,2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추계경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의 판매마진율은 10% 미만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을 48.73%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분석하여 금액구간별로 평균율로 산정하여 제정한 것으로 중고자동차 소매업의 경우 외형구간별로 5억이상은 10.23%, 1억5청만원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33.78%, 1억5천만원 미만은 48.73%로 매출총이익율의 격차가 현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국의 100명 이상의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아래산식에 의하여 금액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것이므로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매매총이익율 =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100> 둘째,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94누15202, 1996.07.30.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에게 적용한 매매총이익율 48.73%는 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업종별로 정한 평균적 이익률로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건 부과처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한 매입금액 9,636,362원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건 추계경정시 확인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1999년 제1기에 매입한 매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추계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일부 거래내용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9년 제1기에 매입한 매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추계경정 방법으로 매출환산한 후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경정시까지 처분청에 교부받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9,636,363원(공급가액) 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975,800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및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여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한 데 대하여 그 추계의 방법과 과세표준산정 내용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건 부과처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경정시까지 처분청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