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철골공사와 간판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제조/창호철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02기 중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세무서(현 ○○세무서)는 자료상혐의가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1998.06.29. ○○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7.02기분 부가가치세 8,040,00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유소간판용 철골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자료상혐의가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1998.06.29.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또한 관련자료(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청구인에게 교부된 사실)를 1998.08월경 처분청에 통보(직세46220-866)한 사실이 고발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7.02기분 부가가치세 8,040,00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이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1997.10~12월 중 청구인을 포함한 18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1,068백만원(공급가액)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는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김○○0000000-0000000)을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조사와 관련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작성일자 1998.06.17)를 징취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김부장(신원미상)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1997.10.07. 32,000,000원, 1997.11.06. 19,000,000원, 1997.12.19. 16,000,000원)는 청구외법인에게서 수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1999.01.07.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어 전혀 제출할 수 없고, 물품대금은 거래할 때마다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김과장을 어느 주유소(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함)의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은 없고, 단지 김과장을 알아 그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납품받고 물품대금 역시 김과장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김과장을 통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서류 등이 화재로 소실되어 김과장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7.02기 동안 청구인의 가장 큰 매입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거래처조사를 받을 당시(1998.06.17. 화재발생 이전)김과장을 김부장이라고 하고, 이때에도 김과장(부장)에 대해 신원미상이라고 기술한 사실 및 물품대금(73,700천원) 전액을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에서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화재를 이유로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거래당시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김과장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전혀 모른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